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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공동명의자 세금 감면 및 주의사항

motomo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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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유할 때,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에 적용되며,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구입하거나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입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환자

해당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와 조건

  • 면제 한도: 5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특수장비 설치비용 제외: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 노후 차량 교체: 장애인이 보유하던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1인 2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차량을 3개월 내 처분하고, 처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후 조건

  • 용도 변경 시: 구입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장애인 사망 시 면제 예외: 장애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개별소비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생업 활동이나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하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적용 대상

다음의 차종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하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차량
  •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
  •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오토바이

면제 대상자 및 공동명의 조건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장애인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를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 취득 시 면제

장애인이 이미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대체 취득할 때, 기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록 후 새로운 차량을 다시 취득하면 동일하게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해야 합니다.

면제 혜택 유지 조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소유권을 장애인에게 이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장애인 세금 감면의 주요 사례 및 절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차량

  •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장비가 설치된 차량은 과세 표준에서 해당 비용이 제외되어 감면됩니다.
  • 장애인이 구입한 차량이 5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차량은 장애인 본인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적용 예시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차량
  • 승합 및 화물차: 승합차는 15명 이하, 화물차는 1톤 이하일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면제 혜택의 유지와 추징 요건

  • 혜택 유지: 1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세대를 분가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유지됩니다.
  • 추징 조건: 만약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나, 장애인 간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외 및 추가 혜택

  • 노후 차량을 대체하여 새로운 차량을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차량을 처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 관계 증빙을 통해 혜택이 유지됩니다.

세금 감면에 대한 유의사항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해당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차량 구입 시 해당 조건에 맞는 차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등록과 관련된 신고와 처분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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