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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ㅣ보험ㅣ세금

자동차보험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다.

by motomo 2025. 1. 9.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험은 모든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명시된 보장 범위와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 보험의 보장내용과 면책사항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1. 보장내용

자동차 보험은 대인사고, 대물사고, 본인 상해 및 차량 손해를 보장하며,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는 항목도 포함됩니다.

1-1. 대인배상Ⅱ

보장 내용: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타인(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혀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대인배상Ⅱ로 보장합니다.

보상 한도:

  • 피해자 1인당 무한 보상이 원칙이며, 사망, 중상해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특정 금액(예: 3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사망사고, 중증 상해 사고의 경우 피해자 가족의 생계비 및 간병비 등을 포함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1-2. 대물배상

보장 내용: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물(자동차, 건물, 물품 등)을 손상시켰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

사고당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3억 원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특징:

  • 대물배상은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 비용(예: 대체 차량 임대료, 수리비 초과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3. 자기신체사고

보장 내용: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본인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 사망 보상금을 포함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

  • 보험 가입 시 설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1천5백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특징:

  •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보장의 대상이 됩니다.
  •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가능합니다.

1-4. 자기차량손해

보장 내용: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물리적 손상을 보상합니다. 도난, 파손 등 다양한 차량 손해를 포함합니다.

보상 한도:

  • 차량가액에 따라 보상되며, 이는 보험 가입 시 평가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징:

  •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물론, 전손(차량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시 차량가액 전액이 보상됩니다.
  • 차량에 부착된 부속품이나 장치의 손상은 별도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1-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장 내용: 무보험자동차 또는 보험 가입금액이 부족한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신체적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

  • 피해자 1인당 보상 금액은 2억 원, 3억 원 등으로 설정됩니다.

특징:

  •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으로 충분히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 치료비, 후유장해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2. 면책사항 (보상을 못 받는 경우)

보험 약관에 명시된 면책사항은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한 부분입니다. 아래는 면책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1.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고의 사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및 전쟁:

  • 지진,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 전쟁, 내란, 폭동 등 비일상적 사태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비일상적 사용:

  • 시험용,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주행 중 사고는 보상됩니다.

특수 관계인의 피해:

  • 피보험자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업무 중 입은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 손해는 일부 보상될 수 있습니다.

2-2. 대물배상

자연적 손상:

  • 마모, 부식, 자연적인 소모로 인해 발생한 손해.

보험 계약자의 고의: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

운송물 손해:

  • 차량 내 적재된 물품이나 탑승자의 개인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훼손된 인명보호장구는 피해자당 일정 금액(최대 200만 원)을 보상합니다.

2-3. 자기신체사고

고의 상해:

  • 피보험자 본인이 고의로 상해를 입은 경우.

천재지변 및 전쟁:

  • 지진, 화산 분화 등 자연재해 또는 전쟁, 폭동으로 발생한 손해.

특정 사용 목적:

  • 시험용, 경기용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고의 사고:

  •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특수 관계인의 가해: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및 음주운전:

  • 무면허, 음주,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5. 자기차량손해

특수 손해:

  • 차량 부품의 단순 도난이나 자연적인 흠, 부식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기 및 횡령:

  • 사기나 횡령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

운송 중 손해:

  • 자동차를 운송하거나 싣고 내릴 때 발생한 손해.

 

3. 보장 및 면책 사항 요약

보장 내용

  1. 대인배상Ⅱ: 타인 신체 손해의 법률상 책임 초과분 보상.
  2. 대물배상: 타인 재물 손해 보상.
  3.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 본인 신체 손해 보상.
  4.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 물리적 손상 보상.
  5. 무보험자동차 상해: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신체 손해 보상.

주요 면책 사항

  1. 고의적 사고, 천재지변, 전쟁 및 내란.
  2. 시험용, 경기용, 특정 목적의 차량 사용.
  3. 피보험자의 가족, 특정 관계자의 피해.

 

자동차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서 운전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약관을 철저히 이해하고, 보장 및 면책 사항을 확인하여 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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