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준가액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정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 산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차량가액조회 방법
먼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차량기준가액" 을 클릭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목적외에는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니 내 차량 보험체결을 위한 용도로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조회 보험개발원 시스템 활용하는 방법 30초면 차량기준가액 확인
차량기준가액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국산차량과 수입차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산차량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년월은 최근 년월로 설정되므로 그대로 두셔도 되고 원하는 기준년월을 선택해도 됩니다. 차량기준가액 산출기간은 출고일로부터 20년까지(예 2004년~2023년)이며 자동차 등록증 상의 최초 등록년도가 기준입니다.
기준년월은 해당년도의 1월, 4월, 7월, 10월로 구분되는데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은 (1, 2, 3 월 적용분)
- 4월은 (4, 5, 6 월 적용분)
- 7월은 (7, 8, 9 월 적용분)
- 10월은 (10, 11, 12 월 적용분)
차량기준가액 이용방법안내
1. 제작사 항목에서 자동차의 제조회사를 선택합니다.
2. 차종 항목에서 용도(자가용/영업용) 및 종류(승용차/버스/화물차)에 따라 해당사항을 선택합니다.
(* 선택 후 반드시 이동 버튼을 눌러야지 다음 항목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3.차명 대분류 에서 차량의 명칭을 선택합니다.
4. 차량 연식 에서 최초신규등록년도를 선택합니다.
5. 차명소분류 에서 차량의 상세구분을 선택합니다.
6. 차량의세부 분류를 선택합니다.
7.기준년월은 분기별로 구분되며현재 기준의 가액을 조회하는 경우는 별도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당시 기준가액을 조회하고자 하면 원하는 연도 및 월을 선택)
8. 검색을 클릭합니다.
차량기준가액 확인
기준년월은 2024년4월로 하고 아래 차량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검색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항목은 검색 항목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 제작사: 현대자동차
- 차종: 자가용 승용차
- 차명대분류: 제네시스
- 차량 연식: 2023년식
- 차명소분류: G70 2.0T shooting Brake
- 세부 분류: AWD
차량기준가액은 일부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중고차거래 시세, 매물시세등과는 용도 및 성격이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검색 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차량기준가액표가 나옵니다. 차량가액기준가격표를 무단전재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조회결과 연도별 차량가액은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조회결과를 보면 해당 년도 옆에 알파벳 A와 B가 붙어 있습니다. 알파벳의 의미는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이하 차량은 연식A, 6개월초과 차량은 연식B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글 여기를 클릭하면 항목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 적용 기준
자동차의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할 때는 여러 기준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기준가액표 적용: 기준가액표에 있는 자동차는 해당 표에 명시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준가액표에 없는 경우:
- 유사 차량 가액 참고: 제조회사, 기통 수, 용적, 연도 및 모양 등을 고려하여 기준가액표상의 유사한 차량의 가액이나 동종 차량의 시중 거래가격을 참고합니다.
- 국내 판매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내용연수표"와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를 적용해 가액을 산정합니다.
외국산 자동차:
- 수입판매가격 기준: 자동차 수입판매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외국산 자동차는 국내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정합니다.
- C.I.F. 가격: C.I.F. 가격 확인 여부에 따라 기준가액을 책정하며, 신차의 국내 판매가격 확인이 어려울 경우 "외산차 출시가격표(2007년 이전)"를 참고합니다.
시가 적용: 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히 다를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나 전문업소의 감정서를 참고하여 시가를 기준가액으로 삼습니다.
특수한 경우:
- 관용자동차: 자가용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수차: 용도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합니다.
내용년수:
차량
농업기계
건설기계
보험가입금액은 1만원 단위로 설정합니다. 자동차의 기준가액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을 따릅니다.
기준가액표에 없는 년식: 해당 용도 차량의 가장 오래된 년식의 가액을 참고하여 기준가액을 정합니다.
대여사업용 자동차:
- 영업용 기준가액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가용 기준가액표상의 동종 또는 유사 차량의 최근년도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기준가액을 정합니다.
기준가액 적용시 참고사항:
- 차량기준가액표상의 차량가액은 차량의 상태, 주행거리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이 가액은 자기차량손해 계약체결 및 손해액 결정 시 기준가액으로 적용되며, 대물배상책임의 지급 보험금 산출 시 적용되는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반드시 참고하세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할 때부터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할때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보든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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