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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대폐차, 주소(주사무소), 대표자, 상호) 변경 신고서
아래 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시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아래는 각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접수번호:서류가 제출된 시점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접수번호입니다.
2. 접수일:서류를 제출한 날짜를 나타냅니다.
3. 발급일:접수번호 발급일자로, 서류가 처음으로 제출된 날짜에서 3일 후에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4. 처리기간:서류 제출 후 처리가 완료되기까지의 예상 기간으로, 이 서류는 3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5. 신고자 정보: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신고자(운송사업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신고자(운송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신고자(운송사업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주사무소):신고자(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주소를 기재합니다.
6. 신고내용:
- 사업의 종류:운송사업의 종류를 명시합니다. 여기서는 "개인화물운송사업"이 선택되었습니다.
- 차량번호: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번호를 기재합니다.
- 변경 월일:변경된 내용의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 변경 전/후: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변경 사유: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이유를 명시합니다.
7.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자(운송사업자)가 서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8. 첨부서류: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등을 1부 첨부합니다.
9. 수수료:변경된 내용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수납합니다.
10. 처리절차:신고서 작성부터 접수, 검토, 수리, 통보까지의 처리과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1. 신고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사항(대폐차, 주소(주사무소), 대표자, 상호)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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