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과 일반화물의 차이점

motomo 2023. 8. 15.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글로 이동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과 일반화물의 차이점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화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 [개인화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차량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개정 법률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기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 및 기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개정 법률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개정 법률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신설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화물차주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댓글


Scroll Triggered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