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건설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시험 일정, 응시 방법, 자격 인정 요건 및 변경된 시험 내용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계 관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시험 일정과 주요 유의사항을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정기 검정 시험 일정
기술사 시험 일정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서류제출 (필기시험합격자결정) |
실기(면접)시험 |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 시행 |
합격(예정)자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 시행 |
합격자 발표 |
||
제135회 | 1.6∼1.9 | 2.8 | 3.12 | 2.10∼3.21 | 3.17∼3.21 * 3.18 제외 |
4.19∼4.30 | 5.9 |
제136회 | 4.7∼4.10 | 5.17 | 6.25 | 5.19∼7.4 | 6.30∼7.3 | 8.2∼8.13 | 9.5 |
제137회 | 7.14∼7.17 | 8.23 | 9.30 | 8.25∼10.16 | 10.13∼10.16 | 11.15∼11.26 | 12.12 |
기능장 시험 일정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서류제출 (필기시험합격자결정) |
실기(면접)시험 |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 시행 |
합격(예정)자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 시행 |
합격자 발표 |
||
제77회 | 1.6∼1.9 | 1.25 | 2.6 | 1.27∼2.17 | 2.10∼2.13 | 3.15∼4.2 | 1차 4.11 2차 4.18 |
제78회 | 6.9∼6.12 | 6.28 | 7.16 | 6.30∼7.25 | 7.28∼7.31 | 8.30∼9.17 | 1차 9.26 2차 9.30 |
기사 및 산업기사(서비스 포함) 시험 일정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서류제출 (필기시험합격자결정) |
실기(면접)시험 |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 시행 |
합격(예정)자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 시행 |
합격자 발표 |
||
제1회 | 1.13∼1.16 | 2.7∼3.4 | 3.12 | 2.7∼3.21 | 3.24∼3.27 | 4.19∼5.9 | 1차 6.5 2차 6.13 |
제2회 | 4.14∼4.17 | 5.10∼5.30 | 6.11 | 5.12∼6.20 | 6.23∼6.26 | 7.19∼8.6 | 1차 9.5 2차 9.12 |
제3회 | 7.21∼7.24 | 8.9∼9.1 | 9.10 | 8.11∼9.19 | 9.22∼9.25 | 11.1∼11.21 | 1차 12.5 2차 12.24 |
기능사 시험 일정
회별 | 필기시험 | 실기(면접)시험 |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 시행 |
합격(예정)자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 시행 |
합격자 발표 |
||
제1회 | 1.6∼1.9 | 1.21∼1.25 | 2.6 | 2.10∼2.13 | 3.15∼4.2 | 1차 4.11 2차 4.18 |
|
제2회 | 3.17∼3.21 *3.18제외 |
4.5∼4.10 | 4.16 | 4.21∼4.24 | 5.31∼6.15 | 1차 6.27 2차 7.4 |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일반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불가) |
5.19∼5.22 | 6.14∼6.24 | 1차 7.18 2차 7.25 |
||||
제3회 | 6.9∼6.12 | 6.28∼7.3 | 7.16 | 7.28∼7.31 | 8.30∼9.17 | 1차 9.26 2차 9.30 |
|
제4회 | 8.25∼8.28 | 9.20∼9.25 | 10.15 | 10.20∼10.23 | 11.22∼12.10 | 1차 12.19 2차 12.24 |
2. 등급 및 종목별 시행 회차 안내
기술사
직무분야 | 종목명 | 시행회 |
기 계 | 건 설 기 계 | 135·137 |
기능장
직무분야 | 종목명 | 시행회 |
기 계 | 건설기계정비 | 77·78 |
기사 및 산업기사
직무분야 | 종목명 | 시행회 | |
기사 | 산업기사 서비스 | ||
기 계 | 건설기계설비 | 1·2·3 | 2 |
기 계 | 건설기계정비 | 2 | 1·3 |
기능사
직무분야 | 종목명 | 시행회 | 면제검정 |
기 계 | 건설기계정비 | 2·3·4 | ○ |
건 설 | 굴삭기 운전 | 상시 | |
건 설 | 기중기 운전 | 1·2·3·4 | |
건 설 | 로더 운전 | 1·2·3·4 | |
건 설 | 롤러 운전 | 1·2·4 | |
건 설 | 불도저 운전 | 2·4 | |
건 설 | 지게차 운전 | 상시 | |
건 설 | 천공기 운전 | 1·2·4 | |
건 설 | 타워크레인 운전 | 1·4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과정 확인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장이 면제여부 확인
- 전문계고등학교 과정,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직업학교 또는 산업학교의 직업과정은 관할 시 ․ 도 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장이 면제여부 확인
- 기타 교육훈련기관은 해당 지방노동관서장이 면제여부 확인
3. 시험 변경 사항
2025년부터 타워크레인, 기중기, 로더 운전기능사의 시험 과목이 변경됩니다.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 필기: 타워크레인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실기: 타워크레인 조종 실무
종목 | 시험구분 | 변경 전(‘24.12.31까지) | 변경 후 (‘25.1.1부터) |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 필기 |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 일반, 양중작업 일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일반 |
타워크레인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실기 | 타워크레인 운전 실무 | 타워크레인 조종 실무 |
기중기 운전기능사
- 필기: 기중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실기: 기중기 조종 실무
종목 | 시험구분 | 변경 전(‘24.12.31까지) | 변경 후 (‘25.1.1부터) |
기중기 운전기능사 | 필기 | 건설기계기관, 전기, 섀시, 기중기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
기중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실기 | 기중기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 기중기 조종 실무 |
로더 운전기능사
- 필기: 로더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실기: 로더 조종 실무
종목 | 시험구분 | 변경 전(‘24.12.31까지) | 변경 후 (‘25.1.1부터) |
로더 운전기능사 | 필기 | 건설기계기관, 전기, 섀시, 로더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
로더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실기 | 로더운전 작업 | 로더 조종 실무 |
4. 기타 안내사항
원서접수 및 시험 발표 시간
- 원서접수: 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합격자 발표: 해당 발표일 오전 9시
자격증 교부 방식
- 상장형 자격증: 인터넷으로 합격자 발표 당일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 수첩형 자격증: 인터넷 신청 후 우편 수령 가능 (방문 발급 불가)
부정행위 주의사항
- 시험 중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 가능하며, 전자기기 소지 시 시험 무효 처리
문의사항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HRD 고객센터(1644-8000)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기관으로 문의하세요.
공단 소속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관명 | 주소 | 검정안내 전화번호 | ||||
DDD | 기술자격 | 전문자격 | 자격증발급 | |||
서울지역본부 | 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2 | 2137-0502~5 | 2137-0552~9 | 2137-0509 |
2137-0521~4 | 2137-0516 | |||||
2137-0512 | ||||||
서울서부지사 | 3302 | 서울시 은평구 진관3로 36 | 2 | (정기)2024-1702 | 2024-1721 | 2024-1728 |
2024-1704~12 | ||||||
(상시)2024-1718 | ||||||
2024-1723,1725 | ||||||
서울남부지사 | 72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 2 | 6907-7152~6, 6907-7133~9 | 6907-7135 | |
강원지사 | 24408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33 | 248-8511~2 | 248-8516 | |
강원동부지사 | 25440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33 | 650-5700 | 650-5700 | |
부산지역본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51 | 330-1910 | 330-1910 | |
부산남부지사 | 48518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 51 | 620-1910 | 620-1910 | |
울산지사 | 44538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 52 | 220-3211~8,220-3281~2 | 220-3223 | |
경남지사 | 51519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55 | 212-7200 | 212-7200 | |
대구지역본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53 | (정기)580-2357~61 | 580-2372,2380, | 580-2362 |
(상시)580-2371,3,7 | 2382∼5 | |||||
경북지사 | 36616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54 | 840-3032~3,3035~9 | 840-3033 | |
경북동부지사 | 37580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54 | 230-3251~9 | 230-3259 | |
230-3261~2,230-3291 | ||||||
경북서부지사 | 39371 |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53(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2층) | 54 | 713-3022~3027 | 713-3025 | |
인천지역본부 | 21634 |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32 | 820-8600 | 820-8600 | |
경기지사 | 1662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31 | 249-1212~9, | 249-1222~3, | 249-1228 |
######## | 1260,1,2,5,8 | |||||
경기북부지사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 31 | 850-9100 | 850-9127 | |
경기동부지사 | 1331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31 | 750-6215~7, 6221~5, 6227~9 | 750-6226 | |
경기남부지사 | 17561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더페이스1 2~3층 | 31 | 615-9001~9007 | 615-9001 | |
광주지역본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62 | 970-1761~7,1769, | 970-1771~5, | 970-1769 |
1799 | 1794~5 | |||||
(상시)1776~9 | ||||||
전북지사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63 | (정기)210-9221~9229 | 210-9281~9286 | 210-9223 |
(상시)210-9281~9286 | ||||||
전남지사 | 57948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61 | 720-8530~5,8539,720-8560~2 | 720-8533 | |
전남서부지사 | 58604 |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 61 | 288-3323 | 288-3325 | |
제주지사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64 | 729-0701~2 | 729-0701~2 | |
대전지역본부 | 35000 |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42 | 580-9131~9 | 580-9152~5 | 580-9147 |
(상시)9142~4 | ||||||
충북지사 | 2845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 43 | 279-9041~7 | 279-9044 | |
충남지사 | 3108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41 | 620-7632~8 | 620-7644 | 620-7639 |
(상시)7690~2 | ||||||
세종지사 | 30128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빌딩 5층 | 44 | 410-8021~8023 | 440-8023 | |
※ 청사이전 및 조직변동 시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 추가될 수 있음 |
FAQ
Q1: 시험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Q-net)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Q2: 자격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상장형 자격증은 온라인 발급, 수첩형 자격증은 우편 발급이 가능합니다.
Q3: 시험 응시 제한이 있나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동일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Q4: 상시 시험과 정기 시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시 시험은 수시로 시행되며, 정기 시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Q5: 필기시험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공직업훈련시설, 전문계 고등학교 등에서 인정받은 과정 이수자에게 필기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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