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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화물 협회가입원서
개인(용달)화물 협회가입원서 이 양식은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경기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가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아래는 각 부분의 설명입니다. 1. 본인 신상 정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 사무소 HP(핸드폰 번호) 등 본인의 개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차량 정보: 차량 번호, 상호, 차종, 면허번호, 차량 등록일 등 차량에 관련된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서약 내용: 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 의무 및 협회가 발한 행정지시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4. 날짜 및 서명: 가입 서약일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합니다. 5. 회비 납부일: 협회에서 정한 특별회비를 납부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6. 접수 정보: 서류를 제출한 날짜, 시간, 접수 번호 등..
서식파일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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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화물 유가보조금 안내
개인(용달)화물 유가보조금 안내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 화물유가보조금 통합한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은 국민1599-7900, 신한1544-7000, 우리1588-9955, 삼성1588-8700, 현대1577-6000으로 가능합니다.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에 따라 다르며,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카드 사용 시 해당 차량에만 사용하고, 정보 변경 시 15일 이내에 교체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폐차, 유종 변경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시 행정조치도 있으며, 1차 위반 시 6개월 지급정지,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지급정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량 감차가 이루어집니다. 더..
자동차 뉴스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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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화물 운전적성정밀검사 절차
개인(용달)화물 운전적성정밀검사 절차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사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려는 자, 중상 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예약은 방문, 온라인, 전화로 가능하며 검사 수수료는 신규(25,000원), 특별(20,000원), 자격유지(20,000원)이며 시험 당일에 납부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수수료, 안경 착용 시 안경이 필요합니다. 신규 및 특별검사는 약 3시간 30분, 자격유지검사는 약 2시간 소요되며, 문의는 1577-0990으로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입니다. 검사 주기는 65세 이상..
자동차 뉴스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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