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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불량, 도로에서 시비 다툼, 소음, 휴대전화 사용 등 범칙금

motomo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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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의 안전한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경찰의 단속에 협조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며, 정비불량차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과 이를 위반할 경우 받는 제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응할 의무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판단될 경우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 측정 불응 시 제재: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재차 위반 시 제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를 통해 다시 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

 

정비불량차의 단속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비 불량 상태가 발견될 경우 응급 조치를 요구하거나, 도로 상황에 맞는 운전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차량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요구 불응 시 제재: 경찰의 요구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에서의 금지 사항

노상 시비 및 다툼 금지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 둔 채로 시비나 다툼을 벌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노상 시비 금지 위반 시 제재: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0점의 벌점이 추가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10

소음 규제

운전자는 불필요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반복적인 경음기 사용 등은 금지됩니다.

  • 소음 발생 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차내 소란행위 방치 금지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객이 춤을 추거나 소란을 피워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경우, 이를 방치한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차내 소란행위 방치 시 제재: 승합차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 이륜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40점의 벌점이 추가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승합차 등: 10만원
승용차 등: 9만원
이륜차 등: 6만원
40

운전 중 주의사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자는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차량이 완전히 정지해 있거나, 긴급 상황에서 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핸즈프리 등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는 장치를 사용할 때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제재: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5점의 벌점이 추가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15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운전 중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이나 기타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지리안내 영상이나 교통정보 안내 영상은 허용되며,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는 영상표시장치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 운전 중 DMB 시청 시 제재: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5점의 벌점이 추가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15

교통약자 보호 및 운전자의 책임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나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교통약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제재: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어린이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공동 위험행위 금지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의 운전자와 함께 다른 차량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공동 위험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 공동 위험행위 위반 시 제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금지되는 행위

공동 위험행위란 두 명 이상의 운전자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나란히 운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 위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동 위험행위의 예:
    • 고의적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나란히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서로 경주를 하듯이 차량을 나란히 주행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동승자의 책임

차량의 동승자 역시 운전자와 함께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할 경우, 동등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위험한 운전 행위를 부추기거나 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공동 위험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주도한 운전자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 운전면허 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금지

 

금지되는 난폭운전 행위

난폭운전은 단일 행위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폭운전은 매우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강력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난폭운전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교차로나 신호등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행위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거나,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는 행위
  3. 속도 위반: 규정 속도보다 과속하는 행위
  4.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금지된 구역에서 유턴하거나 후진하는 행위
  5.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금지 위반: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6. 급제동: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급제동하는 행위
  7. 앞지르기 방법 위반: 부적절한 방식으로 앞지르기 하거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급가속이나 급발진, 불필요한 경적 사용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9.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 안전하지 않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행위
  10.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 불법으로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하는 행위

 

난폭운전의 제재

난폭운전은 매우 심각하게 취급되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시·도경찰청장은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하는 시설에서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량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행 중 법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다음과 같은 시설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어린이집
  • 학원 및 교습소
  • 체육시설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의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 주변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시 정지 및 서행이 필수적입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같은 차로와 옆 차로 모두에 적용됩니다.
  2.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도 어린이통학버스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3.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통학버스는 특별히 보호받는 차량이므로, 어린이를 태우고 있는 동안 다른 차량은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위반 시 제재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 범칙금 및 벌점:
    • 승합차 등: 10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
    • 승용차 등: 9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
    • 이륜차: 6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

어린이통학버스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사항

 

반자율주행시스템 운전자의 의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닌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 중일 때,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즉시 대응하여 직접 차량을 조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운행 중 준수해야 할 사항들은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협조하고, 정비불량차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 등의 금지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르므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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