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 진로 양보와 앞지르기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좁은 도로, 일반 도로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운전자 행동을 규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및 벌점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진로 양보 및 앞지르기 방법,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교차로에서의 진로 양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다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차량이 있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 교차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을 경우, 폭이 좁은 도로를 통행 중인 차량은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을 때,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
- 좌회전 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
교차로 양보 위반 시 제재
교차로에서 진로 양보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 범칙금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승합차 등) | 5만원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승용차 등) | 4만원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이륜차 등) | 3만원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자전거 등) | 2만원 |
진로 양보의 일반 원칙
느린 차량의 양보
모든 차는 뒤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리게 운전할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뒤에 오는 차량이 적법하게 앞지르기를 할 수 있으므로 양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일시 정지하여 긴급자동차에게 우선 통행을 양보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 범칙금 |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승합차 등) | 7만원 |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승용차 등) | 6만원 |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이륜차 등) | 4만원 |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자전거 등) | 3만원 |
저속 운행 차량의 양보
좁은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을 때, 비탈길에서는 올라가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동승자가 없거나 물건을 싣지 않은 차량은 사람을 태운 차량 또는 물건을 실은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 사항
앞지르기 방법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앞지르기 시에는 앞차와 반대 방향의 교통을 주의 깊게 살피고,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한 속도로 진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앞지르기 방해 금지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이 있을 때,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통행하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교차로, 터널,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앞지르기 위반 시 제재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금지된 시기·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앞지르기 방법 위반(승합차 등) | 7만원 | 10 |
앞지르기 방법 위반(승용차 등) | 6만원 | 10 |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륜차 등) | 4만원 | 10 |
앞지르기 방법 위반(자전거 등) | 3만원 | -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승합차 등) | 7만원 | 15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승용차 등) | 6만원 | 15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이륜차 등) | 4만원 | 15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승합차 등) | 5만원 | -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승용차 등) | 4만원 | -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이륜차 등) | 3만원 | -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자전거 등) | 2만원 | - |
마무리
진로 양보와 앞지르기 규정은 도로 위에서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차로에서의 양보,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권, 그리고 앞지르기 시의 주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르므로,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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