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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인원 정원 초과, 안전띠.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기준

motomo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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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승차 인원 및 화물 적재량에 대한 제한은 필수인데요. 운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승차 정원과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모든 차종에 적용됩니다. 법적인 규정과 더불어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 역시 엄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차 및 적재 제한의 기준, 허가 절차, 위반 시 제재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승차 및 적재 기준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승차 정원 이내의 인원만을 태우고, 화물 적재 시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안전 기준을 넘어서는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정성과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 적재중량: 화물자동차의 경우,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적재용량: 적재된 화물의 길이, 너비, 높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물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특정 도로에서는 4.2m까지 허용).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및 적재 허가 절차

일부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및 적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신청: 안전기준 초과 승차 및 적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경찰서장의 검토: 경찰서장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검토합니다.
    • 공익을 위한 공사나 작업(전신·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는 운행이 필요한 경우
    •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운송이 필요한 경우
  3. 허가증 발급: 검토 후, 허가가 승인되면 경찰서에서 허가증을 발급합니다(별지 제6호 서식).
  4. 표지 부착: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할 경우, 빨간 헝겊 표지(밤에는 반사체 표시)를 부착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화물의 고정과 안전 조치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화물의 추락이나 낙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승차 및 적재 제한 위반 시 제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차 및 적재 제한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각 위반 행위별로 구체적인 범칙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차종 범칙금
승차인원 초과 승합차 등 7만원
승차인원 초과 승용차 등 6만원
승차인원 초과 이륜차 등 4만원
승차인원 초과 자전거 등 3만원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승합차 등 5만원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승용차 등 4만원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이륜차 등 3만원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자전거 등 2만원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좌석안전띠와 유아 보호용 카시트 착용은 필수입니다.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운전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역시 모든 좌석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영유아(6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합니다.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차종 범칙금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승합차 등 3만원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승용차 등 3만원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이륜차 등 2만원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자전거 등 1만원

또한,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일부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인해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신체 상태로 인해 좌석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경우
  • 공익 업무(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등)로 인해 빈번한 승강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예외 사항들은 운전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규정으로, 교통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무리

승차 및 적재 제한 규정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운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 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통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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