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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조건 및 필요 서류

motomo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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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면허와 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양수 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와 양수는 각각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의 절차와 자격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자의 자격요건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 면허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자: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이후 최소 5년 이상이 경과해야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김 씨는 2020년부터 양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자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어 직접 운전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이민으로 국내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장기 거주 계획이 있어 국내에서 개인택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민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통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 61세 이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고령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 제출 서류

양도자는 양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이 포함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택시 운전자격 증명 원본: 택시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 기타 서류: 질병으로 인한 경우 진단서(운전 불가 내용 포함), 이민의 경우 이민 확인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자의 자격요건

개인택시를 양수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수자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자와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자에 따라 다르게 요구됩니다.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과거 4년간 3년간 무사고 운전자여야 함: 예를 들어, 홍 씨가 2018년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해왔고 그동안 사고가 없었다면, 그는 양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과거 7년간 6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자여야 함: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해온 박 씨가 7년 중 6년 동안 무사고였다면 양수 자격을 갖습니다.
  • 과거 7년간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운전업무 미종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예를 들어, 이 씨가 7년 중 3년 동안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이 과거 3년간 180점 이하인 자: 벌점이 누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전해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준수사항 위반이 많다면 양수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 면허 기준일 현재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 등록이 없는 자: 다른 운송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양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면허기준일부터 과거 2년 이상 대전광역시 내에 실제 거주하거나 시내 운수업체에서 운전 경력이 있는 자: 지역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양수자 제출 서류

양수자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 양수인가 신청서: 신청 절차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양도증명서 및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차량 매매 계약서 사본과 양도양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급여 지급 관계 서류와 고용 계약 관계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건강진단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건강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택시 운전자격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종합판정표가 필요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택시 운전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 차고지 확보 증명 서류: 최소 10㎡ 이상의 차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이 필요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추가 제출 서류

  • 인사기록카드: 경력에 대한 증빙 자료로 인사기록카드가 요구됩니다.
  •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배차일지: 차량 운행 및 배차 기록이 포함된 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증명원: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세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제도

개인택시 대리운전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인택시를 대신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이 허용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대리운전 기간이 최종 대리운전 신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운전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대리운전 신고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택시운전자격증명 원본: 개인택시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운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진단서에는 운전 불가 내용과 1년 이내 치유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운전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대리운전자의 운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 운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 대리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입니다.

마무리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복잡한 절차와 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무사고 운전 기록과 건강 상태 등의 요건이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제도 또한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조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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