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통행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속도 제한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위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특정 구역이나 구간에 대해 속도 제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속도 제한 규정과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별 통행 속도 제한 기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 종류 | 통행 속도(km/h) | 비고 |
고속도로(편도 1차로) | 최고 80, 최저 50 | |
고속도로(편도 2차로 이상) | 최고 100, 최저 50 |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최고 80 |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 | 최고 120, 최저 50 |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최고 90 |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 90, 최저 30 | |
일반도로(주거·상업·공업지역) | 최고 50 (특정 구간 60) |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에 따름 |
일반도로(그 외 지역) | 최고 60 (2차로 이상 80) |
주의사항: 화물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차량의 기준은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물 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포함됩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다음의 시설 및 장소 주변에서 이루어집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어린이집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 학원 (정원 100명 이상의 학원)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
이러한 구역에서는 안전 운전이 필수적이며, 지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엄격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기상 및 도로 상태에 따른 속도 조정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를 일정 비율 줄여야 합니다. 비, 눈, 안개 등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거나 노면이 미끄러워질 때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비가 내리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20%를 줄여서 운행해야 합니다.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50%를 줄여서 운행해야 합니다.
- 노면이 얼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50%를 줄여서 운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우선 적용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다른 안전표지의 최고속도가 다를 경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합니다.
견인 시 속도 제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할 때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정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속도를 제한합니다.
- 총중량 2,000kg 미만의 자동차가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 위의 경우 또는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 시속 25km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통행 속도 위반 시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 속도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속도 위반 기준은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과 속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60km/h 초과 | 승합차: 13만원(14만원), 승용차: 12만원(13만원), 이륜차: 8만원(9만원) | 60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 10만원(11만원), 승용차: 9만원(10만원), 이륜차: 6만원(7만원) | 30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 7만원(8만원), 승용차: 6만원(7만원), 이륜차: 4만원(5만원) | 15 |
20km/h 이하 | 승합차: 3만원(4만원), 승용차: 3만원(4만원), 이륜차: 2만원(3만원) | -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가중 과태료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초과 속도에 따른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속도 | 범칙금(과태료) |
60km/h 초과 | 승합차: 16만원(17만원), 승용차: 15만원(16만원), 이륜차: 10만원(11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 13만원(14만원), 승용차: 12만원(13만원), 이륜차: 8만원(9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 10만원(11만원), 승용차: 9만원(10만원), 이륜차: 6만원(7만원) |
20km/h 이하 | 승합차: 6만원(7만원), 승용차: 6만원(7만원), 이륜차: 4만원(5만원) |
마무리
도로 위에서의 속도 제한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속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특수 구역에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운전자는 도로 상태와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속도로 운행하며, 교통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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