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551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및 벌점 정보 총정리, 초과속운전죄라고 아시나요?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및 벌점 정보 총정리, 초과속운전죄라고 아시나요?도로에서의 초과속 운전은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속도별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며, 특히 100km/h 초과 시에는 법정 최고 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행위로,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이나 벌금형, 면허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 속도 위반 시에도 벌금이 부과되며, 차종에 따라 다른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위해 도로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럼 초과 운행 속도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속도위반 범칙금 초과속 운전은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을 요약.. 2023. 12. 27.
자동차검사 임시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검사 임시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이나 이에 따른 명령,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이지 않은 간격으로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시검사 명령에 따른 차량으로서,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동차, 특정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그리고 튜닝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된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차량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도 임시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임시검사는 명령에 따른 경우 해당 명령에 따라 정비명령 사항 및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시행합니다.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정기검사 또.. 2023. 12. 26.
자동차검사 신규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검사 신규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의 신규검사는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 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등록·인가 취소,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 등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검사 대상은 다양한 상황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의 검사 항목이 적용됩니다. 검사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신규검사 신규검사는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신규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대상 검사대상은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 2023. 12. 26.
자동차검사 종합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검사 종합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 종합검사는 특정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특정 차령을 지난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검사기준은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으로 나뉘며, 대상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지정된 차령 이상의 차량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동차의 기준과 유효기간은 차종, 사업용 여부, 차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종합검사란 특정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특정 차령을 지난 모든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2023. 12. 26.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 및 차령에 따라 6개월, 1년, 2년 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이후 정해진 주기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및 소음, 진동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입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확인 검사기준과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5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자.. 2023. 12. 26.
전국 자동차검사소 위치 및 연락처 정보 전국 자동차검사소 위치 및 연락처 정보 자동검사소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데, 검사소마다 검사 항목이 다 다르니 방문전에 꼭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검사소 주소(06378) 서울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율현동) 대표전화 02-459-2844 FAX 02-459-1908 강남검사소는 세곡동사거리와 복정역사거리 사이 강남중고차매매시장 단지내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산검사소 주소(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대표전화 02-306-5986 FAX 02-372-4138 성산자동차검사소는 상암동 월드컵경기장과 마포구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원검사소 주소(01806) 서울노원구공릉로62길41(하계동) 대표전화 02-972-4121 FAX 02-973-4121 노원자동차.. 2023. 12. 26.
반응형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