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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대폐차, 주소(주사무소), 대표자, 상호) 변경 신고서 허가사항(대폐차, 주소(주사무소), 대표자, 상호) 변경 신고서 아래 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시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아래는 각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접수번호:서류가 제출된 시점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접수번호입니다. 2. 접수일:서류를 제출한 날짜를 나타냅니다. 3. 발급일:접수번호 발급일자로, 서류가 처음으로 제출된 날짜에서 3일 후에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4. 처리기간:서류 제출 후 처리가 완료되기까지의 예상 기간으로, 이 서류는 3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5. 신고자 정보: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신고자(운송사업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2023. 11. 13.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재발급 신청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재발급 신청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재발급) 신청시"에 대한 절차와 서류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신청 내용: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경기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자격증번호, 등록 연월일(취득일), 운전면허증 번호, 정정내용을 기재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2. 신청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3. 신청일: 20 년 월 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4.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이 해당 서류에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합니다. 5.첨부 서류: 발급 또는 재발.. 2023. 11. 1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아래 양식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중에서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폐차 [별지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아래는 각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대폐차 [별지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대폐차의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위수탁계약 해지 시 필요한 서류로, 갑(회사 대표이사)와 을(위수탁차주) 간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2. 자세한 안내 문서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 지부로 문의할 것을 권장하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내용 계약 해지 요청자, 확인서의 효력,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신청, 현물출자자 기재말소, 동시이행, 인감증명서 첨부 등에 대한 규정이 상.. 2023. 11. 13.
위·수탁차주 동의서(대·폐차) 위·수탁차주 동의서(대·폐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대폐차의 신청) 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에 협회에 대폐차 기본서류 외 "위수탁차주 동의서(인감동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교부된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관할지역 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차주 동의서(대·폐차) ■ 위·수탁차주명(연락처) :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 차 량 번 호 : 상기 차량은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현재 운행 중인 차량 대신 새로운 차량을 확보하여 대차(교체)하여 사용 하는데 대한 동의.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함. 20 . . 년 0.. 2023. 11. 13.
개인(용달)화물 협회가입원서 개인(용달)화물 협회가입원서 이 양식은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경기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가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아래는 각 부분의 설명입니다. 1. 본인 신상 정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 사무소 HP(핸드폰 번호) 등 본인의 개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차량 정보: 차량 번호, 상호, 차종, 면허번호, 차량 등록일 등 차량에 관련된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서약 내용: 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 의무 및 협회가 발한 행정지시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4. 날짜 및 서명: 가입 서약일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합니다. 5. 회비 납부일: 협회에서 정한 특별회비를 납부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6. 접수 정보: 서류를 제출한 날짜, 시간, 접수 번호 등.. 2023. 11. 13.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변경 : 2개월 연장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변경 : 2개월 연장 비상경제장관회의[2023.10.16.] 결과에 따라 유가 상승 대응으로 유류비 지원책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됩니다. 또한, 경유 차량 중 유가가 1,700원/L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도입됩니다. 단,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1원/L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유류세 인하 종료 시까지 유지됩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023.10.16.]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지급지침이 일부개정되어 아래와 같..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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