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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민원사무 안내: 등록부터 폐기까지 모든 절차와 서류 정보

motomo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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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련 민원사무 정보를 안내합니다. 건설기계 등록, 폐기, 등록증 재발급, 등록말소, 수출이행여부 신고, 등록사항변경 및 이전신고, 등록원 등초본발급(열람) 신청까지 모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건설기계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044-201-3545)로 하면 됩니다.

건설기계민원사무

건설기계 등록

민원사무안내 -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총 10일 (접수 ▶ 처리)
수수료 1대당 4,000원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제1호내지 제4호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류.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한하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는 제외함.
  • 제작일련번호 새김압형(법제19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검사를 받거나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수입되어 신규등록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주민등록정보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
관련 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 제3조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제3조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및[별지1]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등록신청서.hwp
0.02MB

 

건설기계 폐기

민원사무안내 - 폐기절차

폐기장에서 폐차하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시간은 5~10분입니다. 신고된 폐기장에서 폐기하시고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만약 무허가업소를 이용하여 폐기할 경우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시 책임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기사업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폐기할 수 없는 경우

  1.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기가 가능합니다.
    • 할부건설기계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기가 가능합니다.
  2. 2. 차대번호등 등록사항이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방문(건설기계 등록원부는 반드시 관할관청에서만 열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 총 1일 (접수 ▶ 처리)
구비서류 ▷ 차주 본인이 직접할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3일전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차주 인감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대리인이 할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3일전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차주 인감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차 인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3일전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폐기사업자가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할 경우
  • 건설기계소유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폐기사업장에서 폐기할 시 폐기사업자가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소유자 본인이 직접할 경우
  • 건설기계말소등록증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3일전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차주 인감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의 경우
  • 건설기계말소등록증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3일전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법인 인감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벌칙 벌칙범위 위반사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0조)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를 제작, 부착, 봉인하거나등록번호를 새긴 자
건설기계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기계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1조)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 처분 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운행한 자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
건설기계 폐기업자가 폐기 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가 그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행정청장이 보고할 것을 요구한 시설 또는 업무 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
건설기계 담당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2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에 위반한 자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건설기계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 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
과태료 위반내용 위반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법 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1만원
등록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3만원
1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 신고를 한 때 40만원
3만원
1만원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때 5만원

※ 그 외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대한건설기계폐기협회(02-867-0625)

건설기계 폐기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우편 / 민원우편 / 인터넷방문
접수·처리 즉시 (접수 ▶ 처리)
수수료 500원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 공인 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관련 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조및[별지5]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민원G4C - http://www.egov.go.kr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건설기계등록(검사)증재교부신청서.hwp
0.01MB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서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폐기, 멸실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우편 / 방문
접수·처리 즉시 (접수 ▶ 처리)
수수료 1대당 1,000원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관련 법·제도 관련 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9조및[별지12]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민원G4C - http://www.egov.go.kr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서

 

 

건설기계수출이행여부 신고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한 경우 말소한 날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우편 / 방문
접수처리 즉시 (접수 ▶ 처리)
수수료 1대당 1,000원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법·제도 관련 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9조및[별지12]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민원G4C - http://www.egov.go.kr

건설기계수출이행여부 신고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우편 / 방문
접수·처리 ▷ 이전의 경우
즉시 (접수 ▶ 처리)
▷ 변경신고의 경우
즉시 (접수 ▶ 처리)
수수료 1대당 1,000원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변경신고서(공통)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주민등록정보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방문 신청의 경우(등록이전 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변경신고서(공통)
  •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주민등록정보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관련 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7조및[별지8]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민원G4C - http://www.egov.go.kr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의 등록원부(갑·을부) 발급·열람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우편 / 민원우편 / 인터넷 / 방문
접수·처리 즉시 (접수 ▶ 처리)
수수료 교부: 같은 시.도내 500원, 타 시.도 1,500원, 열람: 같은 시.도내 100원, 타 시.도 1,000원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 공인 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열람)신청서
 
관련 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 제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조및[별지16호의2]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민원G4C - http://www.egov.go.kr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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