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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렉카)운임. 법정 요금표가 2020.1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motomo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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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렉카)운임. 요금표가 2020.1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견인 운임 및 구난작업, 하체작업, 안전조치 비용을 포함합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견인요금은 톤급별로 구분되며, 톤급은 차량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견인차 운임.요금표
  • 소비자 피해사례

견인요금 과다 청구 피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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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운임.요금표

 

1. 톤급별. 거리대별 견인운임표

구분 견인운임 견인요금
의미 견인차량이 피견인차량을 견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견인운임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하는 비용
항목 견인차량의 유류비, 인건비, 구난장비 사용료 구난장비사용료, 하체작업비, 보관료

견인운임 . 요금은 피견인차의 차량중량(공차상태)을 기준으로 5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이때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차량중량(공차상태)과 관계없이 1구간 (2.5톤 미만) 운임.요금을 적용합니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원)

톤급별
 
거리대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10 km 까지 72,200 100,300 128,000 154,400 174,500
15 km 까지 84,000 117,000 154,600 188,300 216,200
20 km 까지 95,600 133,800 171,300 209,600 242,500
25 km 까지 107,400 150,500 191,500 235,300 274,100
30 km 까지 119,100 167,200 211,600 261,000 305,700
35 km 까지 130,900 184,000 228,700 282,800 332,600
40 km 까지 142,700 200,700 250,000 310,000 366,000
45 km 까지 154,400 217,500 271,200 337,100 399,400
50 km 까지 166,200 234,200 287,600 357,900 425,100
55 km 까지 177,900 250,900 311,500 388,500 462,600
60 km 까지 189,700 267,700 324,400 405,000 482,900
65 km 까지 201,500 284,300 347,200 434,000 518,700
70 km 까지 213,200 301,000 366,600 458,800 549,200
75 km 까지 225,000 317,800 384,400 481,500 577,200
80 km 까지 236,700 334,500 407,200 510,600 613,000
85 km 까지 245,000 351,200 420,500 527,600 633,900
90 km 까지 256,600 368,000 443,300 556,700 669,700
95 km 까지 266,400 384,700 457,400 574,600 691,800
100 km 까지 277,800 401,500 480,500 604,200 728,200
100km 초과시
매10km 마다 가산
23,500 33,500 39,200 50,000 61,500

 

2. 적용기준

견인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구난형특수자동차를 보유한 구난형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구난 또는 견인운송할 때
  • 적용 범위:운임 및 요금(부가가치세 포함)
  • 비적용 대상: 자가용 구난형특수자동차
  • 견인‧구난장비 사용료 별도 계산:견인‧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이 운임·요금은 구난형특수자동차를 보유한 구난형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구난 또는 견인운송할 때의 운임 및 요금수수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나) 자가용 구난형특수자동차는 이 운임‧요금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의거하여 모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견인‧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견인‧구난장비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 ✅ 구난장비사용료는 구난형특수자동차에 부착된 구난장비(크레인 등) 사용시 적용되며, 기본 4시간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 위험물질(염산‧황산‧질산‧페놀수지류) 운송차량에 대한 견인운송이 없는 단독 구난작업시 상기한 위험물질에 장비가 노출되어 손상된 경우 구난장비사용료의 30%까지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이 운임·요금을 적용하여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원)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구난장비사용료 163,200 243,600 374,400 528,000 804,800

 
구난장비사용료 기본 시간 (4시간 기준) 초과시 매 1시간마다 가산 적용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원)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구난장비사용료 40,800 60,900 93,600 132,000 201,20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구난장비사용료는 기본 시간(4시간)만을 인정하고 초과 사용에 대한 요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구난장비사용료는 기본 시간인 4시간만을 인정하고, 초과 사용에 대한 요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견인요금 과다 청구 피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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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치사용료 : 구난장비 중 윈치만 사용한 경우에는 구난장비사용료(크레인 사용)의 40%를 적용한다.

 
구난장비 중 윈치만 사용한 경우에는 구난장비사용료의 40%만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구난장비사용료가 65,300원인 경우, 윈치만 사용한 경우에는 65,300원 x 40% = 26,120원이 청구됩니다.
 
따라서,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를 견인하는 경우, 구난장비사용료는 기본 시간인 4시간에 대한 비용만 청구되고, 초과 사용에 대한 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윈치만 사용한 경우에는 구난장비사용료의 40%만 청구됩니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원)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윈치사용료 65,300 97,400 149,800 211,200 321,900
※ 차량의 전도, 전복, 미안전지대 추락 및 도로이탈 등으로 인하여 윈치를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단순히 차량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운송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량의 위치이동시에 윈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견인장비사용료(돌리):77,000 원

 
라)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단수는 100원 단위로 하고, 10원 단위에서 4사5입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운임은 실차거리(편도기준)에 의하여 경로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화주가 경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 다음의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는 견인 운임.요금(요금은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만 할증가능)의 30% (별도 할증 규정시 해당 하증율 적용)를 각 항목별로 각각 가산하되 (4)항과 (5)항은 중복 가산하지 않고, 같은 항목에 있는 조항인 경우도 중복 가산 하지 않습니다.
 

  1.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호우, 대설, 태풍, 폭염경보가 발효된 경우
  2. 야간 (20:00 ~ 익일 06:00),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3. 중.대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중.대형 특수자동차
    1. 차량의 중.대형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치 [별표1] 제1호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4. 할증차량
    1. 100%할증 차량 :위험물(휘발율, 경유, 등유 등), 유해화학물질(황산, 염산, 질산 등),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등) 운반차량
    2. 200%할증 차량 : 화약류 운반차량
    3. 300%할증 차량 : 방사선 물질 운반차량
    4. 동 할증항목은 해당차량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화약류, 방사선 물질 등을 적재한 상태일 경우에만 적용하고 미적재 상태일 경우에는 할증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5. 차량중량(공차상태)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의 30% 이상을 적재한 차량
    1. 동 할증항목은 송장 및 계량증명서 등으로 화물의 무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6. 고속도록 본선구간에서 작업한 경우 (10% 할증)

견인요금 과다 청구 피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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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음 비용은 실비로 받습니다.

  • 자동차 도선료 (도선에 따르는 재경비 포함)
  • 유료도로 통행료
  • 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 물품 비용

아) 계산순서

  •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톤급별. 거리대별 견인운임)의 계산
  • 운임의 단수처리
  • 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 (견인.구난장비사용료.하체작업비.안전조치비.할증료 등)
  •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 가산하는 할증료 계산시에는 견인.구난장비사용료는 포함하지 않고, 견인운임과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를 합산하여 할증을 계산합니다.

자) 하체작업비
하체작업은 사고 및 고장차량을 견인이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하체작업비는 작업소요시간과 관계없이 아래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원)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하체작업비 36,800 47,700 66,100 80,600 104,000

 
차) 안전조치비 : 15,000원
안전조치작업은 도로 등 고장‧사고현장에서 실시하는 후방안전조치작업 및 잔존물 청소작업 등을 말하며, 피견인차량의 중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000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야간(20:00~익일 06:00)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방 안전조치를 위한 불꽃신호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조치비와 별도로 15,00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꽃신호기는 후방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야간에는 불꽃신호기의 사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안전조치비에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꽃신호기의 사용 갯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000원을 적용합니다.
 
카) 회차비
회차비는 차주의 견인(작업) 요청시 하체작업만하고 견인운송은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회차비는 하체작업비에 톤급별ㆍ거리대별 견인운임표상의 해당 피견인차 10km까지 운임의 50%를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하체작업비가 36,800원이고, 10km까지의 견인운임이 51,600원인 경우, 회차비는 36,800 + 51,600 x 50/100 = 72,000원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육운 공제조합 포함) 처리건에 대해서는 회차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견인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견인차량 운송사업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를 통해 견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차비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타) 보관료
보관료는 피견인차량을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보관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보관료는 피견인차량의 중량과 관계없이 차량을 보관한 매 1일마다 차량 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단, 1회 보관료 총금액은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로부터 72시간 이내의 기간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보관료가 41,600원인 경우, 72시간 이상 보관한 경우 총 보관료는 41,600 x 2 = 83,200원이 됩니다. 또한, 보관료는 피견인차량의 소유주 또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단위:원)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보관료 41,600 55,500 69,400 97,100 124,800

 

파) 기타
(1) 본 운임 및 요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가 모든 상황을 포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거나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동 운임‧요금표상의 운임‧요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붙임 1]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운송사업 허가증과 해당 견인운송 및 작업 등의 시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견인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본 운임·요금 및 부대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이해관계자(화물운송업계, 손해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를 개선하거나, 견인비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 신고운임. 요금 적용시기는 2020. 10. 1.부터 적용합니다.


소비자 피혜사례

 

견인요금 과다 청구 피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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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견인요금 과다 청구

  • 소비자 이모씨(남, 30대, 경기도 구리시)는 2015. 10. 3. 새벽 3시 경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함. 사고현장에 ○○견인차가 도착하여 견인 의뢰 후 10km 정도 견인하였는데 40만원을 청구함. *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0km 기준 51,600원

【사례2】견인 중 차량 파손

  • 소비자 박모씨(남, 30대, 울산광역시 중구)는 2015. 2. 1. 자동차 운행 도중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여 ○○견인차에 견인을 의뢰함.
  • 견인 도중 미션 및 엔진이 손상되었으나 견인사업자는 미션에 대한 수리비만 배상하겠다며 엔진 수리비는 배상을 거부함.

【사례3】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 소비자 김모씨(남, 50대,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2014. 1. 27. 사고가 발생한지 10분도 되지 않아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 견인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고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차를 이용하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견인하여 10km 정도를 운행함에 따라 견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견인비 43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차량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43만원을 지불함.

【사례4】보관료 과다 청구

  • 소비자 이모씨(남, 30대, 인천광역시 남구)는 2015. 9. 2. 운행중 사고가 나 ○○견인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자동차를 견인함.
  • 사고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당일 오후 견인사업자로부터 부천 ○○차고지로 입고하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방문함.
  • 견인사업자는 1일 보관료로 35,000원씩 계산하여 245,000원을 청구함.
  •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일 기준 19,000원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견인사업자가 요구하는 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견인에 동의한다.
  •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한다.
  •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한다.
  • 견인 직후 외관 손상이나 파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신고한다.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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