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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보험 개인화물 가입안내

motomo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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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보험 개인화물 가입안내

개인화물자동차 공제가입을 위한 상담 신청 및 문의관련 정보입니다.

 

화물공제조합

 

개인화물 가입상담 신청 ▶

 

 

사고접수/현장출동 : 1577- 8278

민원 콜 센터 : 1577 - 8305

현장출동 불만접수센터 : 1577 - 5877

 

화물공제조합개인화물

 

 

공제계약 대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제 계약 대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유가보조금 환급 받으려면, 화물복지카드 비교부터 (tistory.com)

 

유가보조금 환급 받으려면, 화물복지카드 비교부터

화물복지카드 이용방법 화물복지카드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주유할 때 할인되는 금액으로, 연간 최대 148만원까

m-bia.com

 

유의사항

등록지별 관할지부 계약

자동차 등록지에 따라 관할지부에서 공제 계약을 관리합니다. 유선 가입문의는 해당 관할지부로 해야 합니다.

※차량등록 관할지부(16개지부) 예시 : 서울 00바0000 > 서울지부

 

만기 2개월 이내 분담금(보험료) 산출가능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만기 2개월 이전에 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분담금 산출) 필수서류 제출

가입 문의를 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분담금(보험료) 산출을 위한 서류
    • 현 계약(손보사) 할인할증 등급확인서 (사고내역 포함)
    • 차기 갱신계약 청약서 (사고내역 포함)
      • 적용요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고 요율 230%가 적용되니 꼭 확인 후 문의
    • 운송사업 신규 허가일 경우는 제외
      • 발급방법: 현재 가입중인 손보사에 요청 또는 해당 손보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부

 

가입금 납부 (공제조합 최초가입시 가입금 납부(차종별))

가입 시 가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금은 차종별로 다르며, 폐지 또는 면허 취소 시 환급 가능합니다.

 

  • 1종, 2종, 3종, 특수작업용, 특정용도 : 4만 원
  • 4종 : 3만 원 
    • 운송사업의 폐지(전부 또는 일부)나 면허취소 등으로 말소 되거나 공제가입 자격이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부담금 납부

대인 및 대물사고 발생 시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부담금은 사고 발생 조합원에게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사고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사고 차량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고접수 시 해당금액 납부(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및 계약체결 절차

1.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문의

차량번호 등 공제가입(분담금 산출)을 위한 기초정보 등록

 

① 계약자 : 공제가입 신청서 배너 클릭

② 계약자 : 공제가입 설문페이지 작성 제출 > 업무담당자 배정

③ 공제조합 : 설문 기재사항 확인 및 필요서류 요청 > 계약자에게 서류 징구

④ 공제조합 : 서류확인 및 분담금 산출(청약서)안내

⑤ 계약자 : 청약사항 확인 및 분담금 수납

⑥ 공제조합 : 수납확인 후 가입완료 안내

 

※ 계약체결 시 공제약관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별도로 요청하면 우편 발송도 가능합니다.

 

2.유선 가입문의

차량등록지 관할지부로 공제계약 문의 (예 : 서울00바0000 > 서울지부 문의)

 

① 계약자 : 관할지부 공제가입 상담신청

② 공제조합 : 유선상담 후 필요서류 요청 > 계약자에게 서류 징구

③ 공제조합 : 서류확인 및 분담금 산출(청약서) 안내

④ 계약자 : 청약사항 확인 및 분담금 수납

⑤ 공제조합 : 수납확인 후 가입완료 안내

 

※ 계약체결 시 공제약관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별도로 요청하면 우편 발송도 가능합니다.

 

 

공제상품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종사자재해, 자기차량손해,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법률비용지원 특약,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이 공제상품으로 제공됩니다.

※ 세부사항(보상하는 손해, 보장금액 등)은 상품안내를 참고바랍니다.

 

 

분담금(보험료) 납입 방법

1. 납입방식 : 현금(온라인, 가상계좌 등) 또는 신용카드 (KB유가보조금카드)

  • KB유가보조금 3 ~ 6개월 무이자할부 가능
  • KB유가보조금카드 분담금결재 특별한도 지원
  • 카드발급 및 신청방법 1599-7900 [평일(월~금) 09:00~18:00]

KB유가보조금카드 발급 신청

 

KB화물복지카드 신청 ▶

 

 

2. 납입회차 : 일시납 또는 6회 분납 가능

※ 분납시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 2회 : 101%적용
  • 4회 : 101.5%적용
  • 6회 : 102%적용

 

의무가입 안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2천만원) 의무가입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 및 운행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가능합니다.

  • 미가입 시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미가입자동차 운행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46조 제2항)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가입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운행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생책임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외차량 : (구)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에 해당되는 화물자동차

더보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1.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ㅇ 시멘트(시멘트 혼합물을 포함한다) 수송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
ㅇ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자갈․흙 등) 수송 전용 차량, 석탄수송 전용 차량, 아스콘․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 차량
ㅇ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
ㅇ 건축폐기물․산업폐기물․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ㅇ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ㅇ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
ㅇ 덤프형피견인차 전용 견인차(덤프트레일러)
ㅇ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지작업용트럭
ㅇ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2. 시행일자 : 2005. 3. 10.

 

제외차량 신고서식

 

서식자료▶

 

적재물배상보험+의무가입대상+제외차량+신고서식.PDF
0.02MB

 

  •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미가입 일수에 따라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운송주선사업자 : 미가입 일수에 따라 사업자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때

※1차 위반 운행정지 20일, 2차 위반 운행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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