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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사업용 운송자격 취득절차

motomo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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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사업용 운송자격 취득절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취득절차

 

예상문제, 기출문제 ▶

 

사업용 운송자격 취득절차

 

1. 응시자격 확인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에 합격한 자

 

2. 시험접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25문항), 화물취급요령(15문항), 안전운행요령(25문항), 운송서비스(15문항) 총 4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총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획득 시 합격합니다.

 

  • TS국가자격시험 시험접수 > 를 통해 신청
  • 화물의 경우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적합일로부터 3년 이내 응시

   가. 접수시간

  • 시험등록: 시험시간은 총 80분으로 시험시간 20분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 토요일, 공휴일은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상시 CBT필기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BT전용 상설시험장

  • 서울구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울산, 화성 (13개 지역)
  • 매일 4회 (오전2회, 오후 2회), *대전, 부산, 광주는 수요일 오후 항공 CBT 시행

 

   정밀 검사장 활용 CBT 비상설 시험장

  • 서울노원, 상주, 제주, 의정부, 홍성(5개 지역)
  • 매주 화, 목 오후 2회

 

   시험장 사정에 따라 시행 횟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설시험장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 시행 횟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소속별 자율 시행)
  • 1회 차: 09:20 ~10:40, 2회 차: 11:00~12:20, 3회 차: 14:00~15:20, 4회 차: 16:00~17:20
  • 접수인원 초과시(선착순)로 접수가 안될 경우 타 지역 또는 다음 차수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시험 당일 준비물: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인정이 안됩니다.)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반명함 컬러사진) 접수 바로가기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수험용 자료

1.교통 및 화물자동차 관련법규.pdf
2.14MB
2.화물취급요령.pdf
1.06MB
3.안전운행.pdf
7.06MB
4.운송서비스.pdf
0.53MB
화물가이드북.zip
10.32MB

 

이 자료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수험용 참고자료 입니다. 참고자료는 위 첨부파일에서 4과목을 각각 다운로드하고, 참고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PDF전용 뷰어가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합격자교육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합격자 교육은 화물운송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TS국가자격시험 합격자교육 바로가기 > 를 통해 신청
  • 합격자 온라인 교육 신청에서 교육을 신청 후 모든 과정 수료 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합격자 교육 수수료 11,500원을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해야 합니다.
  • 합격자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시스템입니다.
  • 교육 신청 후 교육 사이트로 이동하면 '나의 강의실> 학습현황> 학습중과정'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합격자 온라인 교육] 과정 학습창을 클릭하여 수료합격자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학습하기 >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 >

 

 

4. 자격증 발급

합격자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신청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온라인신청 방법 : TS국가자격시험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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