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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으로 규정된 "표준운임제"

motomo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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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으로 규정된 "표준운임제"

2023년 2월 6일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규정에 따라 운송사 - 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 -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하는 운임제입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안전운임제 폐지"


2023년 2월 6일, 국토교통부가 2022년 말에 종료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 대체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차주 간의 운임을 의무화하되 화주-운송사 간의 운임은 권고사항으로 정해 매년 발표되는 운임 제도입니다.

 

다만 기사들의 소득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강제 적용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을 위탁하는 기업)와 운송사 사이의 '안전운송운임', 그리고 운송사와 차주(화물차 기사) 사이의 '안전위탁운임'을 규정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안전운임제에서는 화주가 운송사에게 지불하는 운임과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준 운임이 규정과 다를 경우 화주와 운송사 양측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표준운임제에서는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100만 원부터 시작하여 점차 과태료를 늘려가며 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 표준운임제의 시행도 기존의 안전운임제와 유사하게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대해서만 3년간의 시행 기간을 두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주인과 운송사업자가 보장 받을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규정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3년간의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시행 범위를 더 확대하고 이를 영구화하는 것을 요구하며 두 차례의 파업을 진행했으나, 결국 2022년 말에 안전운임제는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시행일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유효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철강재 2,782,342 6,055,225 8,837,567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 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 비 및 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철강재 1,060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철강재 8,341 35.6 22.9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1톤 791,821 1,058,905 1,850,727
5톤 1,312,788 3,359,889 4,672,677
12톤 2,025,533 4,469,503 6,495,036
25톤 2,492,076 6,160,475 8,652,551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 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 비 및 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1톤 521
5톤 668
12톤 772
25톤 955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1톤 3,552 40.3 21.2
5톤 6,993 34.3 22.2
12톤 8,414 26.0 22.3
25톤 9,065 27.6 22.5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 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

 

1.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2. 차량구입비용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냉장 장치, 리프트 장치 등)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3. 주연료비는 제시된 톤급별 연비1)와 유가2)를 참고 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

 

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톤급별 연비]

(철강재) 2.8km/ℓ,

(일반형 화물차) 1톤: 7.8km/ℓ, 5톤: 4.3km/ℓ, 12톤: 3.9km/ℓ, 25톤: 2.9km/ℓ 2)

’22.9.11.∼’22.12.10. 평균 1,854.85원(한국석유공사 공시 국내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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