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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보험 일반화물 가입 및 절차

motomo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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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보험 가입 및 절차

공제계약 가입안내입니다. 공제계약 절차 및 필수 참고 사항을 확인하세요

 

 

공제계약체결절차

 

가. 계약대상

 

계약의 주체는 연합회를 설립한 협회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하려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 계약체결 기본요소

 

기명조합원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자여야 합니다.

 

공제종목 및 기간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종사자재해,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등이 있습니다. 전 종목 모두 1년 기본 계약단위로 적용되며, 공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별도로 단기요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종목별 보상내용

각 공제종목에 대한 보상은 종목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화물공제조합일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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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종목 보상하는 내용
종목 담보
자동차공 대인배상 Ⅰ 조합원이 공제계약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대인배상 Ⅱ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Ⅰ 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대인배상Ⅰ 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대물배상 조합원이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자기신체사고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
종사자재해 조합원이 종사자재해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재해공제 계약자동창의 종사자가 재해로 인하여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자기차량손해 조합원의 공제계약자동차가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침수, 도난, 화재, 폭발, 낙뢰,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그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 포함)에 생긴 직접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적재물배상책임공제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을 운송 중 사고로 인해 망그러뜨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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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대상 조합원은 대당 가입금(1종, 2종, 3종, 특수,특정4만원, 4종3만원)을 납입하고, 공제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조합원은 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공제인수여부와 분담금 결정이 이어지며, 해당 분담금을 납부한 후 공제분담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라. 안내사항

 

1.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및 대물배상(2천만원) 의무가입

 

  •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및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대인배상 Ⅰ은 사람에게 입힌 상해에 대한 보상을 나타내며, 대인배상 Ⅱ는 이에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나타냅니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을 나타냅니다.
  • 이러한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가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중 일반형, 밴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가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1차 위반의 경우 운행정지 20일, 2차 위반의 경우 운행정지 30일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안전 및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운행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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