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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총 정리

motomo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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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제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적 처분으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차량 종류와 위반 행위에 따라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형벌의 일종이 아니며, 이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범칙금의 정의와 적용, 절차, 그리고 납부 시의 효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범칙금의 정의와 적용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라 범칙자가 국고(국가의 금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료하는 제도입니다.

  • 범칙행위: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 명시된 위반행위가 범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통상 형벌 대신 행정처분으로 처리됩니다.
  • 범칙금액: 차량의 종류 및 위반 행위에 따라 다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9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칙의 본질

범칙행위는 본질적으로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형사 절차나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처리되는 위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방식입니다.

범칙금 부과 절차 및 즉결심판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고서를 수령한 후, 운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

  • 통고서 발부 대상: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발부됩니다.
  • 즉결심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대신 즉결심판이 진행됩니다.
    1. 성명이나 주소가 불확실한 사람
    2. 도주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약식 재판입니다. 피고인은 즉결심판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범칙금 납부와 그 효과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고 받은 금액의 1.2배를 추가로 부과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범칙금 납부기간이 끝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 선고 전에 통고받은 금액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이 취소됩니다.

납부 기한 및 벌점 제도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또는 납부 기간 만료 후 60일이 경과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납부 후 벌점 부과로 면허 정지 대상자가 되더라도, 해당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벌점 부과와 면허 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의 효력과 기판력

범칙금 납부의 효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범칙금 납부로 인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종결되며,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이중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로 기재된 위반행위에 한정되며, 다른 법적 범죄행위에는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

판례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로 면제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서에 기재된 행위와 그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이 행위가 차량을 이용한 협박 행위에 해당할 경우 다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670 판결).

기판력 적용 예시

  • 신호 위반: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후, 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이중 처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납부와 업무상 과실치상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범칙금 관련 절차 요약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 발부하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즉결심판 청구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 가능. 즉결심판 전 1.5배 금액 납부 시 청구 취소 가능.
벌점 부과 및 면허 정지 대상 범칙금 미납 상태에서 출석기간 만료 후 60일이 경과 시 벌점 40점 부과, 면허 정지 가능.
범칙금 납부의 효과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나, 다른 형사 범죄행위에는 동일 효력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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