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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청서

motomo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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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치변경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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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 서식]

제 호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차 명 및 형 식   차 대 번 호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운 동 기 형 식  



등 록 번 호    
검 사 유 효 기 간    
길 이×너 비×높 이    
총 중 량    
장 치 ( )    
자 동 차 의 용 도    
승차정원또는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1. 변경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
2. 변경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1
4.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상자가 변경후의 자동차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을 인정하는 서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제2호 다목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수수료
10 10,000
관할등록관청에서 변경승인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소형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변경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작업이 완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등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치란 변경항목에 변경하는 장치명을 재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
33331-05211210×297
96. 10. 4일승인 (일반용지 60g/)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시교통관리과 건설교통부
차량기술과
사무내용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 수 처 교통행정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조공부   비 치 대 장 구조변경
승인처리부
처 리 기 간 즉 시
최종결재 계 장 수 수 료 10,000 면 허 세 등록세:
9,000
현장조사사항  
처리요건  
후속민원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승인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4, 같은법시행규칙 제56
구비


서류
1.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신청서
2. 자동차의 변경 전ㆍ후의 외관도 (1)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1)
4. 변경 전ㆍ후의 자동차의 재원대비표 1
5. 등록증 사본 1
6.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 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함을 인정하는 서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552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차종 및 유형 변경이 수반되는지 여부
2. 총중량,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증가 여부
3. 원동기 출력 감소 여부
4. 변경하는 차량의 차령 적합 여부 (탱크로리, 장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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