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입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 신고 페이지:물류신고센터 (nlic.go.kr)
신고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판 사용료 요구 또는 수취
☞ 위수탁 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 대폐차 도장값 요구 또는 수취
☞ 대폐차에 동의하는 것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 명의이전 대가 요구 또는 수취
☞ 특례허가, 임시허가 등을 위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금전(계약서 미기재)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 위수탁계약 해지 등의 의도로 지입료를 과도하게 인상(예: 2배 이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 사업권 양도 양수 비용 전가
☞ 사업의 양도 양수에 소요되는 비용(번호판 값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현물출자자" 미기재
☞ 자동차등록원부에 지입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장기 운송계약 제한
☞ 지입차주가 다른 운송사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고의로 보험 공제에 미가입
☞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위수탁계약서 미교부
☞ 서명날인한 위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위수탁계약기간 미기재 또는 2년 미만으로 설정
☞ 위수탁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 - 위수탁계약 부당 해지
☞ 정당한 사유없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 기타 운송사의 부당행위
☞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등 각종 부당행위
< 지입제 피해 신고기간 >
2023년 2월 20 ~ 3월 17일
< 지입제 피해 . 제도개선 사항 신고서 >
신고자 성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자동차 등록번호 |
||||
피신고 운송사명 | |||||
운송사 주소 | |||||
처분을 위한 신고자 신분공개 여부 |
□ 공개 □ 비공개 | * 비공개시 운송사에 대한 처분이 제한될 수 있음 | |||
신고 내용 | |||||
□ 피해사례 신고 |
□ 번호판 사용료 □ 대폐차 도장값 □ 명의이전 대가 □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 양도·양수비용 전가 □ “현물출자자” 미기재 □ 장기 운송계약 제한 □ 보험·공제 미가입 □ 위·수탁계약서 미교부 □ 계약기간 미기재ㆍ2년 미만 □ 위·수탁계약 부당 해지 □ 기타 |
||||
□ 제도개선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현장사례 | |||||
첨부자료: 위.수탁계약서, 금전지급 관련 자료, 자동차등록증 등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제출 |
< 신고서 작성방법 >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동차등록번호를 해당 란에 기입
◈ 피신고 운송사명, 주소를 해당 란에 기입
◈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여부에 비공개 체크
- 다만, 이 경우 피해사례에 대한 운송사 처분이 제한될 수 있음
◈ 신고내용은 운송사로부터 받은 피해 사례, 제도개선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현장사례를 작성. 두 사항 모두 신고하는 경우 둘 모두에 체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입
◈ 신고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입
- 특히,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금전과 관련된 피해사례는 해당 액수까지 정확하게 기입하고, 해당 금전을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입
◈ 지입제 피해 신고시, 위ㆍ수탁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금전지급 내역 등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신고서 작성예시 >
신고자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1970.1.1. | ||
연락처 | 010-0000-0000 | 자동차 등록번호 |
세종80바0000 | ||
피신고 운송사명 | △△운수 | ||||
운송사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ㅇㅇ빌딩 00호 | ||||
처분을 위한 신고자 신분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 * 비공개시 운송사에 대한 처분이 제한될 수 있음 | |||
신고 내용 | |||||
피해사례 신고 |
번호판 사용료 □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 양도·양수비용 전가 □ “현물출자자” 미기재 □ 장기 운송계약 제한 □ 보험·공제 미가입 위·수탁계약서 미교부 □ 계약기간 미기재ㆍ2년 미만 □ 위·수탁계약 부당 해지 □ 기타 |
||||
□ 제도개선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현장사례 | |||||
상기 신고자는 ’18.1.1.자로 △△운수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등록번호 세종80바0000인 최대적재량 25톤의 카고형 화물차로 ㅇㅇ, ㅇㅇ, ㅇㅇ 등 품목의 화물운송을 시작하였음. △△운수는 위ㆍ수탁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2,000만원의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며, 상기 신고자는 ’18.1.1.자로 △△운수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음. 또한, 는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서명날인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상기 신고자에게 주지 않고 있음. 최근 차량이 노후화되어 상기 신고자는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22. 10.1. △△운수에게 대폐차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그러자 같은 날 △△운수는 대폐차를 하려면 7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이후 ’22.10.2일부터 ’22.10.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대폐차해줄 것을 지속 요청하였으나, △△운수는 대폐차를 하려면 700만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반복하였음. 이에 상기 신고자는 결국 대폐차를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지입제 피해 신고서 양식
'자동차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 로켓그로스로 택배업계와 경쟁 (0) | 2023.07.20 |
---|---|
유가보조금 환급 받으려면, 화물복지카드 비교부터 (0) | 2023.07.19 |
인천계양, CU편의점 상온 배송 새벽 근무 화물차일자리 분석 (0) | 2023.07.17 |
화물차(지입차)일자리에 대한 결정 단계별 고민과 실행 (0) | 2023.07.13 |
화물자동차 위.수탁 특례허가 조건과 처리절차 정보 (0) | 2023.07.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