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뉴스

지입제 피해 신고, 물류신고센터

motomo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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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 신고 페이지:물류신고센터 (nlic.go.kr)

 

신고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번호판 사용료 요구 또는 수취
    ☞ 위수탁 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2. 대폐차 도장값 요구 또는 수취
    ☞ 대폐차에 동의하는 것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3. 명의이전 대가 요구 또는 수취
    ☞ 특례허가, 임시허가 등을 위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금전(계약서 미기재)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4.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 위수탁계약 해지 등의 의도로 지입료를 과도하게 인상(예: 2배 이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5. 사업권 양도 양수 비용 전가
    ☞ 사업의 양도 양수에 소요되는 비용(번호판 값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6. "현물출자자" 미기재
    ☞ 자동차등록원부에 지입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7. 장기 운송계약 제한
    ☞ 지입차주가 다른 운송사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8. 고의로 보험 공제에 미가입
    ☞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9. 위수탁계약서 미교부
    ☞ 서명날인한 위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0. 위수탁계약기간 미기재 또는 2년 미만으로 설정
    ☞ 위수탁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
  11. 위수탁계약 부당 해지
    ☞ 정당한 사유없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12. 기타 운송사의 부당행위
    ☞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등 각종 부당행위

 

< 지입제 피해 신고기간  >

 

2023년 2월 20 ~ 3월 17일

 

 

< 지입제 피해 . 제도개선 사항 신고서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동차
등록번호
 
피신고 운송사명  
운송사 주소  
처분을 위한 신고자
신분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 비공개시 운송사에 대한 처분이 제한될 수 있음
신고 내용

피해사례
신고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양도·양수비용 전가 현물출자자미기재
장기 운송계약 제한 보험·공제 미가입
·수탁계약서 미교부 계약기간 미기재ㆍ2년 미만
·수탁계약 부당 해지 기타
제도개선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현장사례












첨부자료: 위.수탁계약서, 금전지급 관련 자료, 자동차등록증 등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제출

 

 

 

<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동차등록번호를 해당 란에 기입

 

피신고 운송사명, 주소를 해당 란에 기입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여부에 비공개 체크

 

- 다만, 이 경우 피해사례에 대한 운송사 처분이 제한될 수 있음

 

신고내용은 운송사로부터 받은 피해 사례, 제도개선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현장사례를 작성. 두 사항 모두 신고하는 경우 둘 모두에 체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입

 

신고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입

 

- 특히,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금전과 관련된 피해사례는 해당 액수까지 정확하게 기입하고, 해당 금전을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입

 

지입제 피해 신고시, 위ㆍ수탁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금전지급 내역 등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신고서 작성예시 >

 

신고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70.1.1.
연락처 010-0000-0000 자동차
등록번호
세종800000
피신고 운송사명 △△운수
운송사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ㅇㅇ빌딩 00
처분을 위한 신고자
신분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 비공개시 운송사에 대한 처분이 제한될 수 있음
신고 내용


피해사례
신고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양도·양수비용 전가 현물출자자미기재
장기 운송계약 제한 보험·공제 미가입
·수탁계약서 미교부 계약기간 미기재ㆍ2년 미만
·수탁계약 부당 해지 기타
제도개선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현장사례
상기 신고자는 ’18.1.1.자로 △△운수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등록번호 세종800000인 최대적재량 25톤의 카고형 화물차로 ㅇㅇ, ㅇㅇ, ㅇㅇ 등 품목의 화물운송을 시작하였음.
△△운수는 위ㆍ수탁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2,000만원의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며, 상기 신고자는 ’18.1.1.자로 △△운수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음.
또한, 는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서명날인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상기 신고자에게 주지 않고 있음.
최근 차량이 노후화되어 상기 신고자는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22. 10.1. △△운수에게 대폐차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그러자 같은 날 △△운수는 대폐차를 하려면 7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이후 ’22.10.2일부터 ’22.10.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대폐차해줄 것을 지속 요청하였으나, △△운수는 대폐차를 하려면 700만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반복하였음. 이에 상기 신고자는 결국 대폐차를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지입제 피해 신고서 양식

[양식]+지입제+피해+신고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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