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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폐차 신고서, 동의서 등 관련서류 일체

motomo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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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폐차 신고소, 동의서 등 관련서류 일체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들 받으면 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폐차)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팩스 :
사 업 의 종 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폐차 기간
차 량 번 호





차량현황
폐 차 차 량 대 차 차 량
차 명
차 종
차 종
유 형
유 형
형 식
(원동기형식이 아님)

년 식
최초등록일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kg
최대 적재량 또는 총중량 kg

.폐차 사유 차량교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2006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전 - 차량 등록증, 차주동의서
변경후 -차량 등록증 또는 자동차제작증(신차에 한함) 1.
수 수 료
도 협회장이
정하는 금액

차종은 자동차의 종류 :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유형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 일반형(트레일러 포함), 밴형(, 윙바디), 특수용도형(냉장냉동, 탱크로리, 자동차 수송용, 현금 및 귀금속, 청소용, 노면청소용, 살수용), 피견인형(트레일러)

특수자동차의 경우 : 견인형(트렉타), 구난형(렉카), 특수작업형(사다리차등)


 

허가사항변경신고서접수 동의서

 

 

1. 소속 회사명 :

2. 자동차 번호 :

3. 차 명 :

4. 성 명 :

5. 주민등록번호 :

 

위 차량은 본인이 현물 출자한 차량이나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위 차량을 (이전, 폐차, 수출, 도난말소, 기타등)하고져 허가 사항 변경

신고서를 귀 협회에 접수하는 행위 및 일체의 권한을 에서

행사함에 동의 하오니 접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년 월 일

 

 

 

 

동의인 지입차주 성명 :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귀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주사무소대표자상호변경)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팩스:
사 업 의 종 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 경 년 월 일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주사무소 : 1. 운송사업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임대계약서 4. 건축물대장 5. 법인인감증명 수 수 료
도 협회장이
정하는 금액
대표자 상호변경 : 1. 등기부등본 2.운송사업등록증 3.법인인감증명

팩스 신고시 팩스번호 : (031) 243-5451, 251-9770

계좌번호 : 농협 : 515-01-021182, ( 예금자 : 경기도화물협회 ),

입금자명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휴지 해지 신고서


회 사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
팩스:
사 업 의 종 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해지차량번호 톤급( t)
해 지 사 유


당 회사에서는 경기화협 제 호( 년 월 일)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신고
된 차량을 해지하고자하오니 영치된 자동차번호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휴지신고 공문서 1.
번호판 수령인(회사와의 관계)
전화번호
 

팩스 신고시 팩스번호 : (031) 243-5451, 251-9770

계좌번호 : 농협 : 515-01-021182, ( 예금자 : 경기도화물협회 ),

입금자명 : ( )

 


별지 제19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휴지





처리기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신고서



5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폐지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사 업 의 종 류
휴 지 예 정 기 간 . . . 부터
. . . 까지( 년 월)
폐지
일자 . . .
휴지폐지 사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제2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40조의
및 제4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2,000(운송가맹
사업)
도협회장이
정한 금액




 

팩스 신고시 팩스번호 : (031) 243-5451, 251-9770

계좌번호 : 농협 : 515-01-021182, ( 예금자 : 경기도화물협회 ),

입금자명 : ( )


< 다운로드 >

대폐차신청서-(서식전체).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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