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5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법인 합병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법인 합병 신고서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처리기간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5일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① 합병하려는 법인 ② 갑 ③ 법인의 명칭 ④ 주소 (전화번호: ) ⑤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을 ⑧ 법인의 명칭 ⑨ 주소 (전화번호: ) ⑩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⑫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⑬ 법인의 명칭 ⑭ 주소 (전화번호: ) ⑮ 대표자 성명 ⑯ 사업의 종류 ⑰ 합병의 방법 및 조건 ⑱ 합병하려는 날짜 . . . ⑲ 합병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ㆍ제41조.. 2023. 9.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휴.폐업 신고서 화물차자동차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휴.폐업 신고서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처리기간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의 □휴업 신고서 □폐업 5일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신 고 인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휴업 ㆍ 폐업 내용 ④ 사업의 종류 ⑤ 휴업 예정 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 업 일 . . . ⑥ 휴업ㆍ폐업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ㆍ제40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ㄴ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특별시 광역시 화물자동.. 2023. 9.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주선사업,가맹사업 약관신 고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약관 신고서 (변경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처리기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5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인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의 종류 ⑤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ㆍ운송가맹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 2023. 9. 4. (사업정지, 운행정지)처분 화물자동차표시증 사업정지, 운행정지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 서식파일은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정지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 운행정지 화물자동차 번호 소속 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표시증을 떼어내지 못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100mm×150mm(보존용지(2종) 70g/㎡) 2023. 9. 4.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사업용 운송자격 취득절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사업용 운송자격 취득절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상문제, 기출문제 ▶ 사업용 운송자격 취득절차 1. 응시자격 확인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에 합격한 자 운전적성정밀검사 접수방법 전화신청 : 1577-0990 온라인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 2. 시험접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25문항), 화물취급요령(15문항), 안.. 2023. 8. 27.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으로 규정된 "표준운임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으로 규정된 "표준운임제" 2023년 2월 6일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규정에 따라 운송사 - 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 -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하는 운임제입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안전운임제 폐지" 2023년 2월 6일, 국토교통부가 2022년 말에 종료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 대체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차주 간의 운임을 의무화하되 화주-운송사 간의 운임은 권고사항으로 정해 매년 발표되는 운임 제도입니다. 다만 기사들의 소득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강제 적용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을 위탁하는 기업)와 운송.. 2023. 8. 26. 이전 1 ··· 78 79 80 81 82 83 84 ··· 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