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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체류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체류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상세 안내. 정기 갱신 기간 동안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적성검사(면허 갱신)가 어려울 때의 절차에 대한 설명. 신청 장소, 민원 내용, 관계 법령, 필요 서류, 수수료, 연기 사유 증명서류(해외출국, 군복무, 재난 등), 유의사항, 신청 흐름도 등 자세한 안내를 포함한 정보.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가능 및 갱신 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제공. 적성검사 연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 (해외체류 등)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하기 >>> 신청 장소는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기.. 2023. 11. 21.
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갱신(해외체류) 정보 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갱신(해외체류) 정보 사전 적성검사/갱신은 정기 적성검사(갱신)가 어려운 사정 시 이를 우회하기 위한 운전면허 갱신 민원으로, 신청은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며,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모바일면허증에는 불가하며, 수수료는 적성검사와 갱신에 따라 다르며, 추가로 신체검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전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하기 > 신청 장소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 정기적인 적성검사(면허 갱신) 기간에 질병,.. 2023. 11. 21.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정보 적성검사 면허갱신에 관한 정보로, 장소, 대상자, 주기, 준비물, 접수, 처벌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운전면허 갱신 시 유의할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 숙지가 안전한 운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2023. 11. 21.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절차 정보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절차 정보 운전면허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준비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각 항목별로 인터넷 및 대리접수 가능 여부, 발급 수수료, 필요한 문서 및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 갱신, 재교부, 국제운전면허, 모바일운전면허증(IC운전면허증), 모바일운전면허증(현장QR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격과 면허증 상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한 기타 신분증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안내돼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및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에 대한 수수료 및 준비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 2023. 11. 21.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정보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정보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은 교통상황에서의 책임과 의욕을 갖추고, 도로법 이해와 적법행동 습관 형성을 위한 4시간 교육입니다. 40점 미만인 운전자 대상이며, 감경 이후 1년 동일 교육 불가. 교육 수강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벌점 확인 후 교육장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접수. 교육 시작 후 교육장 입장 불가하며,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수증 출력 가능. 수강료는 32,000원이며 본인확인용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교육목표교통상황에서의 책임과 의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도로교통법령 이해와 적법행동 습관을 형성교통참여자로서의 의사소통기술 및 다른 교통참여자 배려 태도 강화교육대상운전면허 정지 전, 벌점 40점 미만인.. 2023. 11. 21.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정보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정보현장참여교육은 운전자의 성향 자가진단과 음주운전 위험 인식을 강화하며, 도로환경의 위험요소를 이해하여 교통사고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8시간 교육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수 후 면허정지자에게는 30일 추가감경 혜택이 제공됩니다. 수강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며, 교육 이후 이수증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64,000원이며 본인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장참여교육교육목표운전자의 성격과 행동을 토대로한 운전 성향 자가진단을 통해 운전태도와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강화음주운전의 단계별 심리 및 태도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의 치명적 결과..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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