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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변경 : 2개월 연장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변경 : 2개월 연장 비상경제장관회의[2023.10.16.] 결과에 따라 유가 상승 대응으로 유류비 지원책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됩니다. 또한, 경유 차량 중 유가가 1,700원/L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도입됩니다. 단,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1원/L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유류세 인하 종료 시까지 유지됩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023.10.16.]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지급지침이 일부개정되어 아래와 같.. 2023. 11. 11.
개인(용달)화물 복지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 : 복지금, 장학금 개인(용달)화물 복지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 : 복지금, 장학금 개인(용달)화물 운송업체는 협회에 가입하고 회원자격을 갖춘 운전자들을 위한 복지 및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결혼, 입원, 수감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복지금 및 장학금을 제공하며, 이를 신청하려면 특정 자격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별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과 조건이 상이하며, 장학금은 회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부여되는데, 학업 성적과 특기 등이 고려됩니다. 복지금 복지금 신청자격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3년 이상 협외에 가입(종사)한 협회원이며 운전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며,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 (종사원) 입니다. 복지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액 및.. 2023. 11. 11.
개인(용달)화물 유가보조금 안내 개인(용달)화물 유가보조금 안내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 화물유가보조금 통합한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은 국민1599-7900, 신한1544-7000, 우리1588-9955, 삼성1588-8700, 현대1577-6000으로 가능합니다.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에 따라 다르며,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카드 사용 시 해당 차량에만 사용하고, 정보 변경 시 15일 이내에 교체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폐차, 유종 변경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시 행정조치도 있으며, 1차 위반 시 6개월 지급정지,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지급정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량 감차가 이루어집니다. 더.. 2023. 11. 11.
개인(용달)화물 운전적성정밀검사 절차 개인(용달)화물 운전적성정밀검사 절차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사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려는 자, 중상 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예약은 방문, 온라인, 전화로 가능하며 검사 수수료는 신규(25,000원), 특별(20,000원), 자격유지(20,000원)이며 시험 당일에 납부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수수료, 안경 착용 시 안경이 필요합니다. 신규 및 특별검사는 약 3시간 30분, 자격유지검사는 약 2시간 소요되며, 문의는 1577-0990으로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입니다. 검사 주기는 65세 이상.. 2023. 11. 11.
개인(용달)화물 직무보수교육 절차 개인(용달)화물 직무보수교육 절차 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무사고, 무벌점 10년 미만 운수종사자는 4시간, 10년 이상 운전자 및 특정 사고 또는 벌점 사례가 있는 경우 8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보수교육과 강화교육으로 나누어지며, 관련 문의는 031-251-6191로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입니다.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관 및 방법 관할 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3. 11. 11.
개인(용달)화물 주소(주사무소).대표자.상호 변경 절차 개인(용달)화물 주소(주사무소).대표자.상호 변경 절차 주소(주사무소)·대표자·상호 변경 신고 요약: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01) 신고서 제출, 02) 접수, 03) 검토, 04) 수리, 05) 통보 절차 진행.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규칙. 필요 서류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 등본(개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전속계약서(택배업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본 등이 있음. 주소(주사무소).대표자.상호 변경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칙 제10조 필요서류 공통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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