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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차주 동의서(대·폐차) 위·수탁차주 동의서(대·폐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대폐차의 신청) 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에 협회에 대폐차 기본서류 외 "위수탁차주 동의서(인감동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교부된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관할지역 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차주 동의서(대·폐차) ■ 위·수탁차주명(연락처) :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 차 량 번 호 : 상기 차량은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현재 운행 중인 차량 대신 새로운 차량을 확보하여 대차(교체)하여 사용 하는데 대한 동의.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함. 20 . . 년 0.. 2023. 11. 13.
개인(용달)화물 협회가입원서 개인(용달)화물 협회가입원서 이 양식은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경기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가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아래는 각 부분의 설명입니다. 1. 본인 신상 정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 사무소 HP(핸드폰 번호) 등 본인의 개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차량 정보: 차량 번호, 상호, 차종, 면허번호, 차량 등록일 등 차량에 관련된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서약 내용: 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 의무 및 협회가 발한 행정지시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4. 날짜 및 서명: 가입 서약일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합니다. 5. 회비 납부일: 협회에서 정한 특별회비를 납부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6. 접수 정보: 서류를 제출한 날짜, 시간, 접수 번호 등.. 2023. 11. 13.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변경 : 2개월 연장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변경 : 2개월 연장 비상경제장관회의[2023.10.16.] 결과에 따라 유가 상승 대응으로 유류비 지원책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됩니다. 또한, 경유 차량 중 유가가 1,700원/L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도입됩니다. 단,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1원/L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유류세 인하 종료 시까지 유지됩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023.10.16.]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지급지침이 일부개정되어 아래와 같.. 2023. 11. 11.
개인(용달)화물 복지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 : 복지금, 장학금 개인(용달)화물 복지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 : 복지금, 장학금 개인(용달)화물 운송업체는 협회에 가입하고 회원자격을 갖춘 운전자들을 위한 복지 및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결혼, 입원, 수감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복지금 및 장학금을 제공하며, 이를 신청하려면 특정 자격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별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과 조건이 상이하며, 장학금은 회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부여되는데, 학업 성적과 특기 등이 고려됩니다. 복지금 복지금 신청자격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3년 이상 협외에 가입(종사)한 협회원이며 운전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며,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 (종사원) 입니다. 복지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액 및.. 2023. 11. 11.
개인(용달)화물 유가보조금 안내 개인(용달)화물 유가보조금 안내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 화물유가보조금 통합한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은 국민1599-7900, 신한1544-7000, 우리1588-9955, 삼성1588-8700, 현대1577-6000으로 가능합니다.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에 따라 다르며,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카드 사용 시 해당 차량에만 사용하고, 정보 변경 시 15일 이내에 교체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폐차, 유종 변경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시 행정조치도 있으며, 1차 위반 시 6개월 지급정지,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지급정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량 감차가 이루어집니다. 더.. 2023. 11. 11.
개인(용달)화물 운전적성정밀검사 절차 개인(용달)화물 운전적성정밀검사 절차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사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려는 자, 중상 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예약은 방문, 온라인, 전화로 가능하며 검사 수수료는 신규(25,000원), 특별(20,000원), 자격유지(20,000원)이며 시험 당일에 납부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수수료, 안경 착용 시 안경이 필요합니다. 신규 및 특별검사는 약 3시간 30분, 자격유지검사는 약 2시간 소요되며, 문의는 1577-0990으로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입니다. 검사 주기는 65세 이상..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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