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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화물 유가보조금 안내 개인(용달)화물 유가보조금 안내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 화물유가보조금 통합한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은 국민1599-7900, 신한1544-7000, 우리1588-9955, 삼성1588-8700, 현대1577-6000으로 가능합니다.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에 따라 다르며,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카드 사용 시 해당 차량에만 사용하고, 정보 변경 시 15일 이내에 교체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폐차, 유종 변경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시 행정조치도 있으며, 1차 위반 시 6개월 지급정지,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지급정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량 감차가 이루어집니다. 더.. 2023. 11. 11.
개인(용달)화물 운전적성정밀검사 절차 개인(용달)화물 운전적성정밀검사 절차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사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려는 자, 중상 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예약은 방문, 온라인, 전화로 가능하며 검사 수수료는 신규(25,000원), 특별(20,000원), 자격유지(20,000원)이며 시험 당일에 납부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수수료, 안경 착용 시 안경이 필요합니다. 신규 및 특별검사는 약 3시간 30분, 자격유지검사는 약 2시간 소요되며, 문의는 1577-0990으로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입니다. 검사 주기는 65세 이상.. 2023. 11. 11.
개인(용달)화물 직무보수교육 절차 개인(용달)화물 직무보수교육 절차 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무사고, 무벌점 10년 미만 운수종사자는 4시간, 10년 이상 운전자 및 특정 사고 또는 벌점 사례가 있는 경우 8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보수교육과 강화교육으로 나누어지며, 관련 문의는 031-251-6191로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입니다.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관 및 방법 관할 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3. 11. 11.
개인(용달)화물 주소(주사무소).대표자.상호 변경 절차 개인(용달)화물 주소(주사무소).대표자.상호 변경 절차 주소(주사무소)·대표자·상호 변경 신고 요약: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01) 신고서 제출, 02) 접수, 03) 검토, 04) 수리, 05) 통보 절차 진행.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규칙. 필요 서류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 등본(개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전속계약서(택배업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본 등이 있음. 주소(주사무소).대표자.상호 변경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칙 제10조 필요서류 공통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2023. 11. 11.
개인(용달)화물 대폐차(차량변경) 신청 및 필요서류 개인(용달)화물 대폐차(차량변경) 신청 및 필요서류 대폐차(차량변경) 절차 요약: 유효기간은 대폐차 수리 통보서 발급일로 15일. 01) 신고서 제출, 02) 접수, 03) 검토, 04) 수리, 05) 통보.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규칙. 필요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자동차 허가증, 신차제작증(신차일 경우), 전속계약서(택배업체), 대폐차 동의서, 인감증명서, 유가보조금 사용내역서 등이 있음. 대차(변경후) 차량이 사업용이면 대폐차 수리 통보서도 필요함. 대폐차(차량변경)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입니다. 절차 신고서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칙 제10조 필요서류 폐차 (변경.. 2023. 11. 11.
개인(용달)화물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및 필요서류 개인(용달)화물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및 필요서류 협회는 운수종사자의 채용 및 퇴직 신고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경찰청 신청, 택시 면허 신청, 취업, 보험회사 제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필요하며, 협회 미신고시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무사고 경력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은 협회 본부로 문의 연락처: 031-255-0808, 팩스: 031-254-4784. 경력증명서 발급 협회에 운수종사자 취업(채용) 및 퇴직(퇴사) 신고를 한 경우 협회에서는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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