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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motomo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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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공식 기준으로, 법원의 판례, 법령, 분쟁 조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유일한 공식적인 기준으로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료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 인정기준 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정 배경 및 사용 이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책임을 정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매년 약 126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이를 모두 법원에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단위: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교통사고 건수
(증감률)
1,143,175
(-1.1%)
1,228,129
(+7.4%)
1,292,864
(+5.3%)
1,247,623
(-3.5%)
1,258,704
(+0.9%)

 

이를 위해 사고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종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1976년부터 제정되어 왔으며, 교통환경의 변화와 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분쟁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보험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입 배경

1962년에 한국 자동차보험 공영사 설립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판매 시작, 이후 1968년 한국 자동차보험 공영사 해체로 한국자동차보험(주)[현 DB손해보험] 설립됨. 독점 운영하던 자동차보험이 198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으로 해체되며, 자동차 보험시장이 개방됨.

1976년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이 도입되면서, 당시 한국자동차보험(주)[현 DB손해보험]이 보상 및 구상실무 목적으로 일본의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율 등의 인정기준"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였음.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과실비율 적용 규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 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에 따르면, 과실비율은 별도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판결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활용방안

  •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 처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 법원에서도 참고하여 판단에 활용됩니다.

 

효력

  •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각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관해 합의한 경우, 합의된 내용이 우선시됩니다.
  • 그러나 각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이 상이하면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의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참조하여 만들어졌으며, 법원에서도 참고하여 사용됩니다. 과실분쟁이 발생하면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 기준을 받았다면 신뢰하고, 과실분쟁 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개정절차

법령의 개정이나 교통환경 및 사회통념의 변화로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검토와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됩니다.

  •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수요 발생
    2. 개정 방향 논의 및 설정 (금융당국, 경찰청, 시민단체 등 참여)
    3. 전문가들의 연구 (변호사, 법학회 등)
    4.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금융당국 등 내ㆍ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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