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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전 받았다면 꼭 이전등록을 하세요. 최대 벌금 1천만원

motomo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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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자동차의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과 필요 서류, 그리고 관련 처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소유권 이전 시 등록의 필요성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변경될 경우, 법적으로 이를 등록해야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이전등록'이라고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구매자, 수증자, 상속인 등)은 법정 기간 내에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샀거나, 지인에게 증여받았거나, 가족의 자동차를 상속받았다면,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전등록의 신청 기한

이전등록 신청은 사유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10월 16일까지는 반드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았다면, 해당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예: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자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2.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나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 됨)
3.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4. 대리인
신청기간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 단, 2013년 12월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3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5.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의 법적 효력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먼저 이전등록을 마친 후에만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려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전등록 대상자와 신청 방법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이전등록은 소유권을 양수한 당사자 또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2.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 매도나 매매 알선 시 구매자를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직접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 양수인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소유자가 직접 등록을 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의 신청 서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매매의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혹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 자동차를 직접 거래했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알선한 경우에 따라 서식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2.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와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전등록의 절차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련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매매업자가 대행할 경우에는 양도증명서와 잔금 지급일자를 명시한 서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 절차와 서류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

이전등록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매매의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간에서 알선을 했다면 이에 맞는 양도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와 양수인의 신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 상속의 경우: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즉 거주지 또는 법인의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이 거부되는 경우와 사유

자동차 이전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경우 수리검사를 받은 후에만 이전등록을 수리합니다. 전손 처리된 자동차란 다음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되거나 수리 불가능한 상태일 때
  • 수리비용이 자동차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

또한,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전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사업용 자동차를 여객용이나 화물용으로 잘못 등록하려는 경우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이전등록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수인이 신청을 지연할 경우:
    • 신청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일 때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50일 이상 지연 시에는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자동차매매업자가 등록을 대행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이전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려면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마무리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면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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