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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 부여 받는 기준

motomo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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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식별을 위해 부여되는 번호로,  차량의 소유자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되며, 그 부여 방법과 변경 요건에 따라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방법, 변경 사유, 그리고 관련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방법

1. 등록번호의 기본 부여 기준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여됩니다. 이 기준은 자동차의 종류용도에 따라 구분되며, 특히 자동차 운수사업용인 차량과 아닌 차량으로 나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는 ‘서울 12가 1234’와 같은 형식으로 부여되고, 대형 화물차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형식이 사용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을 등록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0개의 등록번호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소유자가 원하는 특정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일정 부분 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2.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재사용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일반적으로 그 번호판이 회수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차량이 말소 등록되었다면 그 번호는 6개월 동안 다른 차량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원하면 6개월 이내에 다시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 6월 18일 이전에 부여받은 등록번호의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재부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 기간 이전의 번호에 대해 추가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 사유

자동차 등록번호는 차량의 용도나 종류가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주요 사유입니다.

1. 차량의 종류 또는 용도 변경

자동차의 종류(예: 승용차, 화물차)나 용도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번호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화물차로 개조하거나, 반대로 화물차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시·도 간 변경등록 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가 다른 시·도로 등록을 변경할 때도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인천으로 화물차 등록을 이전할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3. 등록번호의 부여체계 변경

국토교통부가 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변경하거나,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번호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번호체계가 폐지되거나, 번호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유자가 신청하면 새로운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범죄 보호와 수사 목적

차량 소유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난당한 경우에도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마약, 밀수, 조직폭력 수사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기타 소유자의 요청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차량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설정하고 싶을 때.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1.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절차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해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할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시·도지사 또는 지정된 번호판 발급 대행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차량을 제시해야 합니다.
  • 자기 부착: 자동차매매업자나 소유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제시하지 않고 직접 부착할 수 있습니다.

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와 같이 외부에 부착된 장치로 인해 등록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을 신청하며, 이때 차량과 외부 장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관련 처벌 규정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 등록번호판을 허가 없이 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이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적인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증가합니다.
위반 사유 적용 법조문 처벌 내용
1.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허가를 받지 않고 떼거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뗀 경우(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과태료 50만원
5.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과태료 10만원
6. 자동차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250만원
7.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250만원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을 때 이를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등록번호는 차량의 식별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는 종류와 용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되며, 변경이나 재발급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등록번호판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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