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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정보 변경등록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

motomo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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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은 자동차의 등록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바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소유자는 변경된 정보를 등록원부에 반영하여 자동차의 법적 상태를 정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종류, 소유자의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며, 도로에서의 안전과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변경등록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그리고 위반 시의 처벌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변경등록이란?

자동차 변경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정보나 자동차의 사용 정보가 변동될 때, 이 정보를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여 갱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가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될 수 있으며,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차량 수리나 개조로 인해 차대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엔진이 교체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개인 소유자의 경우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이나 법인등록번호가 바뀌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개인이 거주지를 옮겼거나 법인의 사무소가 이전된 경우, 이 새로운 주소로 사용본거지를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의 용도를 화물용에서 승용용으로 변경하거나, 차량 종류를 개조하여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경우에도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이나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때,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외국인이며 국내 체류지나 국내 거소를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절차

신청 기간과 장소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새 주소지로 이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이란?

등록관청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나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우, 해당 관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변경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변경등록 사유 증명 서류: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변경 서류도 포함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서류: 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 증명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자동차 사용본거지의 시·도 간 이동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유자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한 경우, 부산 관할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서류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 전입신고로 변경사항이 자동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 이후로 최초로 다른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접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용본거지 확인 정보: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용본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이 확인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청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 기본 2만 원에 더해 91일부터는 3일마다 1만 원이 추가됩니다.
  •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최대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변경등록 신청 기한을 100일 초과한 경우, 기본 2만 원에 91일부터 9일이 초과되므로 3만 원이 추가되어 총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면허, 등록, 인가 내용과 다르게 등록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용도와 차량 상태에 맞지 않는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마무리

자동차의 변경등록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소유자나 사용본거지, 차량의 종류나 용도가 변경될 때는 반드시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합법적인 운행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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