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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단속 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motomo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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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튜닝 등으로 단속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임시검사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시검사의 정의와 절차, 그리고 관련 법적 규정과 행정처분에 대해 예시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임시검사란?

임시검사의 정의

임시검사는 비정기적인 검사로서, 자동차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튜닝으로 단속된 차량이 다시 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손상된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임시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임시검사: 행정청(시·군·구청장)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검사: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자동차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예시

1. 안전기준 미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자동차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도로에서 안전한 운행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예시: 엔진 출력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배기가스 규제를 위반한 튜닝 차량
    • 불법적으로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터보차저를 장착한 차량이 단속된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임시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정비소를 통해 임시검사를 받고, 차량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승인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튜닝을 진행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예시: 머플러를 승인 없이 교체하여 배기음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차량
    • 승인되지 않은 배기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단속되었을 때, 행정청은 머플러를 원상복구하거나 승인받은 장치로 교체한 후 임시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법정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임시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2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차
    • 화물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청은 해당 차량이 정기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시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4.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교통사고로 인해 차체가 크게 손상된 버스
    • 교통사고 이후 차체 손상으로 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버스의 경우, 사고 후 수리된 차량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천재지변·화재·침수로 인한 차량 손상

자연재해나 화재, 침수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도 안전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 홍수나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운행되기 전에, 차량의 엔진, 전기 시스템 및 브레이크 등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침수 피해로 인한 고장이나 안전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임시검사 절차와 신청 방법

임시검사 신청 절차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검사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검사 신청서는 자동차 검사 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 시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 자동차검사신청서
    • 임시검사 명령서(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경우)
    • 차량의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검사 기준 및 방법

임시검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명령에 따른 임시검사: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특정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튜닝으로 단속된 경우 해당 튜닝 부위의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임시검사: 차량 소유자가 신청한 임시검사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의 기준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임시검사 후 적합 판정

임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 결과가 전산 시스템에 기록되고, 차량은 정상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인정받게 됩니다.

  • 예시: 침수 피해로 인해 전기 시스템을 점검한 차량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적합 판정과 재검사

임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그 사유가 적힌 검사부적합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이 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수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예시: 전조등의 밝기가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이 경우, 소유자는 정비소에서 전조등을 규격에 맞게 조정한 후 재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된 부위를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재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과태료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조등 튜닝과 안전 기준 위반

전조등 튜닝의 경우,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조등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휘도의 전구(HID 등)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예시: 산업용 LED 전구를 설치하여 강한 빛을 발하는 튜닝 차량
    • 이 경우,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될 수 있으며, 해당 부위를 원상복구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자동차의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튜닝으로 인해 임시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에서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고, 차량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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