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식파일30 용달화물운송사업면허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용달화물운송사업면허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용달화물운송사업면허권 포괄 양도 ․ 양수 계약서 양도인(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양수인(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갑”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을 “을”에게 양도하며, 차후 행정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갑”과 “을” 쌍방간에 조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용달화물 운송사업 면허권에 대한 양도 . 양수금액은 무상으로 계약 체결토록 한다.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각자 서명 날인한다. 양도양수일자 : 2006년 월 일 2006년 월 일 양도인(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양수인(을) 주 소 : 상 호 : 대 .. 2023. 9.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 양도.양수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 양도.양수 신고서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법인등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성 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법인등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도. 양수내용 사 업 의 종 류 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 양 도 가 격 양도 . 양수의 시기 시.구청장의 신고를 득함과 동시 양도 . 양수의 사유 차량 양도.양수(인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4조 및 제24조의 6과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및 제41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6년 월 일 양도인(파는사람) : .. 2023. 9. 4.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 (제30조 관련)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 (제30조 관련)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제30조 관련) (금액단위: 만원)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일반 개별 용달 1.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 20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5 - 20 3. 신고한 운.. 2023. 9. 4.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7조 관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7조 관련)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삭제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제21조제2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3.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 2023. 9. 4.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제2호 관련)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제2호 관련)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제2호 관련) 덮개․포장 및 고정방법 1.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포장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덮개․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덮개 또는 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코일 라. 대형 식재용 나무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화물로서 덮개 또는 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화물 2. 차량의 주행.. 2023. 9. 4.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1. 이론교육 소양교육 1)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요인 이해 2)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및 운송서비스 등 3) 화물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 240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1) 일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점검 및 관리 2) 슬라롬(Slalom)주행을 통한 올바른 운전자세 및 핸들 조작 요령 습득 150분 나. 긴급제동 1) 제동특성 이해 2) 적재량(중량초과)에 따른 제동거리 실습 90분 다. 특수로 주행 화물적재 상태에서 특수한 주행노면(빨래판로, 장파형로) 주행 시 적재물의 흔들림, 추락 .. 2023. 9. 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