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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ft.임시운전증명

motomo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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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재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증이 회수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벌금납부통고서나 출석지시서가 발급됩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잃어버린 운전면허증 대체로 발급되며, 발급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운전면허증소지-임시운전증명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운전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임시운전증명서
  •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전용차로 운행법규 및 정차.주차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출석고지서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운전자의 신원과 운전면허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할 때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만약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및 훼손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와 함께 운전면허증(손상된 경우에만 해당)을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이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등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2항).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3항).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후 재발급 받은 경우,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고 재발급을 받은 후,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 연습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경우
  •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2항). 또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3항).

 

만약 이러한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운전면허증을 회수 당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회수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그 예시들입니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이 범칙금납부통고서나 출석지시서를 내려 운전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 제1항).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의 범칙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 범칙금납부통고서나 출석지시서는 벌금을 납부하거나 출석할 때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 제2항).

 

 

임시운전증명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정기 적성검사나 운전면허 갱신 발급 신청,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발급된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20일이며,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처분 대상자인 경우에는 최대 40일까지 발급될 수 있으며, 필요 시 20일씩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사유 유효기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4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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