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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법규

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by motomo 2025. 3. 19.

자동차를 구매한 후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만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장은 자동차 등록, 소유권 이전, 번호판 부착, 말소 등록, 압류 등록, 임시운행 허가 등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과정부터 중고차 매매 시 이전등록, 번호판 관리, 폐차 시 말소등록, 압류 및 임시운행 허가까지!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의 모든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 등록 필수: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소유권 이전 시 등록 필수: 자동차 매매 시 이전등록이 필요
  • 번호판 부착 의무: 자동차에는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함
  • 말소등록 제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할 경우 말소등록 필요
  • 압류 등록 가능: 체납 세금이나 강제집행 사유 발생 시 자동차 압류 가능
  • 임시운행허가 제도: 미등록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할 때 허가 필요

1. 자동차 등록 개요 (제5조~제6조)

자동차 등록의 필요성 (제5조)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등록원부)에 등록된 후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이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동차는 불법 운행 차량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행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등록 필수 (제6조)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전등록을 해야 법적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동차 등록 절차 (제7조~제9조)

자동차등록원부 관리 (제7조)

자동차의 모든 정보는 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등록원부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 ✅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용도
    ✅ 자동차 소유자 정보
    ✅ 검사 유효기간
    ✅ 자동차 저당권 정보
    ✅ 구조·장치 변경 사항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절차 (제8조)

신규로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제작·판매업체가 대신 등록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신규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제9조)
🚨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취득에 대한 정당한 서류가 없는 경우
  2.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불분명하거나 조작된 경우
  3. 자동차가 미완성 상태인 경우

3.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 (제12조~제13조)

소유권 이전 등록 (제12조)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상속받은 경우, 소유자는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자동차 관련 세금과 보험 처리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를 재판매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말소등록 (제13조)

말소등록은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도난당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

  • ✅ 폐차할 경우
    ✅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자동차가 사고나 화재로 심각하게 파손된 경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대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자동차번호판 관련 규정 (제10조~제11조)

번호판 부착 의무 (제10조)

🚗 자동차에는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직접 부착하거나,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부착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이 손상되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가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자동차 압류 및 임시운행 허가 (제14조~제27조)

압류등록 (제14조)

🚨 세금 체납 또는 강제집행 사유 발생 시,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서 압류 등록을 요청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 압류된 자동차는 매매나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며, 체납금을 완납해야 압류 해제 가능

임시운행허가 (제27조)

⏳ 미등록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해야 할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전시회 출품, 시험운행, 수출 전 이동 등의 목적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 허가받은 자동차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행 가능하며, 이후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6. 자동차 운행 제한 및 강제 처리 (제24조~제26조)

운행 정지 명령 (제24조의2)

🚫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공매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강제 처리 (제26조)

🚛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는 지자체에서 강제 이동 후 폐차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에게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 매각 또는 폐차 조치

✔️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마무리

📌 자동차 등록 필수 체크리스트

  • ✅ 신규등록: 자동차를 구매한 후 15일 이내 등록 필요
    ✅ 이전등록: 자동차 매매 시 반드시 이전등록 필요
    ✅ 번호판 부착: 번호판 없으면 운행 금지
    ✅ 말소등록: 폐차, 도난, 수출 시 필수
    ✅ 압류 가능: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자동차 압류 가능
    ✅ 임시운행허가: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 시 허가 필요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동차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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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