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안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사고기록장치, 자기인증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핵심 장치의 안전성 인증, 대체부품 인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더욱 철저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번 내용을 통해 자동차 안전 기준의 변화를 명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생략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자동차자기인증 면제 대상
- 이삿짐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국내 운행 이력이 있는 수입 자동차: 제70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차량
- 주한 미군 차량: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관련 법에 따라 수입되는 경우
-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정부,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또는 시험 연구기관에서 연구용으로 제작·수입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 조항은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자동차 수입 및 제작 과정에서는 여전히 자동차자기인증이 필수적입니다.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
대체부품이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차량의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제작된 부품을 의미합니다. 대체부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을 운영
- 대체부품 인증을 받은 제작사는 해당 부품에 인증 사실을 표시 가능
- 대체부품 인증 절차, 방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이러한 인증 제도는 자동차 유지보수의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이 낮은 부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거짓으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한 경우
- 대체부품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거짓 응답한 경우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인증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전기차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및 부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가 핵심 장치를 제작·수입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인증 대상
-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핵심 장치 및 부품
-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받아야 함
안전성 인증 취소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된 경우
- 필수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안전성 인증을 통해 첨단 자동차 기술이 더욱 신뢰성 있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의 확산으로 인해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절차
- 자동차제작자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인증 필요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하여 결정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을 통해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동차의 전자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국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되며,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 신고 의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된 내용이 국가 정보보호 기관이 관리하는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자동차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법령은 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신기술 도입,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자기인증 면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인증 면제 가능
- 대체부품 인증: 자동차 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제도 강화
- 핵심장치의 안전성 인증: 신기술 적용 부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 필수
-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전자 시스템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구축
- 사이버공격 신고 의무화: 자동차 해킹 사고 발생 시 즉각 신고
이 법령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자동차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자기인증은 모든 차량에 필수인가요?
A1. 대부분의 차량은 필수적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Q2. 대체부품 인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저품질 부품의 사용을 방지하고,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3.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A3. 자율주행차와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자동차가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련 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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